서울대병원, 백남기 사망원인 외인사로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다.

서울대병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농민회 등이 함께하는 백남기 투쟁본부는 같은 날 “너무나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이뤄졌다”고 입장을 냈다.

이들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인 조작 시도의 전말을 고백하며, 사법처리 등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원인 조작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의 사적 만남과 백남기 농민의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일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서창석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는 나오지 않았다.

투쟁본부는 또 물대포를 쏠 당시 현장 지휘관 등 경찰의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병사 변경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며 “사인 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유가족 곁을 지키며 함께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선아 사무국장은 “병원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제 사망신고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열 달 넘게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있다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당시 백남기 씨의 주치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백 씨의 유가족은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구하고 서울대병원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11월 5일 백남기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영결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 백 씨의 대형 영정이 설치돼 있다. ⓒ정현진 기자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기자회견에서 “6월 14일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며, “이는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고,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또 기자회견에 앞서 백남기 농민 가족을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으며, 유가족도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치의였던 백선하 과장은 여전히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번 사망진단서 수정을 위한 의료윤리위원회 대상에 백선하 과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앞으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수정 과정에 대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개월간 논의해 왔다”며,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자 김 부원장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해 왔으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할 만큼 (병원이) 무책임하지 않다. 사망진단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수정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그는 사망진단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7일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종류가 ‘병사’로 작성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대의대 재학생과 동문, 전국 15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 재학생 800여 명, 대한의사협회가 백남기 씨의 사인은 명확한 ‘외인사’라고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노조도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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