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차관인 라다리아 대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은 7월 1일 신앙교리성 장관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을 해임하고, 차관인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교황청 발표에 따르면, 뮐러 추기경의 5년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

뮐러 추기경은 이혼자의 영성체 문제 등을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불편한 관계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뮐러 추기경의 그간 노고에 감사했으나, 이례적으로 그가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갈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뮐러 추기경은 올해 69살로서 주교 은퇴연령인 75살이 되려면 아직 6년이 남았다.

뮐러 추기경은 같은 독일인으로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임명했다.

후임자인 라다리아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예수회원으로, 신앙교리성 차관직을 오래 맡아 왔다.

▲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 (이미지 출처 = THE TABLET)
한편, 교황청 재정원장인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은 6월 28일 자신은 자신에 대한 성추문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휴직하고 호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뮐러 추기경은 저명한 신학자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에 발표한 가정에 관한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에 대해 주교들 간에 해석이 다른 문제를 놓고 염려해 왔다.

몇몇 추기경들은 이 문서가 이혼 후 재혼자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는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뮐러 장관은 이에 대해 (주교들이) 일치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또한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 등이 ‘사랑의 기쁨’에 대해 공개 도전한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버크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뮐러 추기경은 이들 4명의 추기경이 질문을 할 합법적 권한이 있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힌 아주 공개적인 방식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며 반대했다.

한편, 뮐러 추기경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도 긴장돼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교리성 관리인 사제 3명을 해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뮐러가 항의했지만 그의 소청은 기각됐다.

신앙교리성은 13세기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0년대까지는 교황이 직접 관할했다. 가톨릭 교리를 수호하고 교리에 어긋난 것을 조사하는 책임을 맡는다.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요한 바오로 2세 시절에 23년간이나 신앙교리성 장관을 맡다가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자 그 후임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의 재임 시절에 여러 신학자가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았다. 교황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국무원장이 교황 다음의 2인자이지만, 베네딕토 16세, 즉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신앙교리성 장관이던 시절에는 신앙교리성이 국무원보다 더 힘이 세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 아래서 신앙교리성은 과거처럼 중요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직후 수도자들과의 한 만남에서, 신앙교리성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설명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세요.”

또한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는 자기 밑의 신앙교리성 장관과 매주, 긴 시간 면담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뮐러 추기경과 그리 자주 접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래의 신앙교리성은 각 나라 주교회의들이 (교회 안에서 성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한편, 성학대 혐의 사제들의 사건들을 세탁하는 곳이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성학대의 피해 당사자로서 교황청 아동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마리 콜린스는 위원직을 사퇴하며 교황청 안의 저항을 거론했는데, 신앙교리성이 위원회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새 신앙교리성 장관인 라다리아 대주교는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그는 여성부제연구위원장도 맡고 있다.

기사 원문: http://www.thetablet.co.uk/news/7409/0/pope-dismisses-his-doctrinal-chief-cardinal-m-ller-after-uneasy-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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