뮐러 추기경은 "주교회의별 해석 반대"

독일 주교들이 이혼후 재혼자에게 다시 영성체를 허용하는 문제에 관해 각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주교회의는 2월 1일 발표한 문서에서, 교회법에 따른 혼인 무효 절차 없이 국법에 따라서만 이혼한 뒤 재혼한 가톨릭 신자가 일정한 기간의 식별을 거친 뒤 다시 영성체를 허용받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이 신앙의 유산의 속함”에 대해 아무런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또한 “아무도 영구히 단죄될 수 없으며, 이는 복음의 논리(logic)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신자가 영성체를 받는 모습. (이미지 출처 = thetablet.co.uk)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가정에 관한 세계 주교시노드 뒤에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을 발표했으며, 그 뒤 이 문서에서 이혼후 재혼자에 대해 영성체를 허용할 가능성이 열렸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가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 교구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가 맨 처음 이혼후 재혼자가 영성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뒤 미국의 샌디에이고 교구와 유럽의 몰타 주교들이 뒤를 이었다. 독일은 네 번째인 셈이다.

독일 주교들은 ‘사랑의 기쁨’은 각 개인을 둘러싼 서로 다른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피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랑의 기쁨’ 305항을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황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주관적으로 죄가 아니거나 최소한 완전히 죄가 아닌 차원의 죄의 객관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사랑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 주교 대다수는 ‘사랑의 기쁨’이 개별 사례에 따라 이혼후 재혼자에게 다시 성사를 허용하는 가능한 길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지만, 일부 보수적 주교들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 출신으로 현재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인 뮐러 추기경은 2월 1일자 이탈리아 신문 <일티모네> 인터뷰에서 주교들이 ‘사랑의 기쁨’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correct) 않다고 했다. 뮐러 추기경은 독일 주교회의에 속해 있지는 않다.

그는 “교황의 가르침은 교황 자신이나 신앙교리성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자 <카트프레스>와 인터뷰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 주교회의들이 교황의 가르침을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교회는 각 나라별 교회들로 쪼개질 것이고 마침내는 무수히 작은 단위들로 원자화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 원문: http://www.thetablet.co.uk/news/6677/0/german-bishops-open-the-way-to-communion-for-the-rem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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