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교회법 책임자의 사목관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처럼 교회가 “비합법”으로 보는 상황에 있는 가톨릭신자들은 자신이 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 뜻대로 할 경우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한다면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는 혼전 동거자도 포함된다.

교회법 해석을 책임지고 있는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인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의 말이다. 그는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 2007년에 교회법평의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그의 말 그대로, 그가 이번에 이러한 해석이 담긴 새 책 “시노드 후속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의 제8장”을 쓴 것은 교회법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의) 풍요로운 교의적, 사목적 메시지를 풀어” 보려 시도한 것이다. 즉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또는 그 의장으로서 공식 해석이 아니고 “교회법적 해석”도 아니다.

그는 “제8장은 아주 풍부한 설명이 아니고, 또한 아마도 그 내용과 형식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일정하게 유보하며 판단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불법적 결합상태의 신자로서 그 상황을 바꾸려고 원하지만 자신의 원의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신자들을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또한 “우리는, 이 경우에, 교의가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명징한 양심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했다.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풀 수 없는 유대로 묶인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인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이 2월 초에 이혼 후 재혼한 신자는 교회 교의에 어긋난 것이며, 이 점은 교황을 포함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 범위에서 전 혼인의 무효 판정을 받지 않은 채 국법으로만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은 "간통"이라고 본다. 먼저의 혼인이 교회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권고 “가정공동체”에서는 이혼 후 재혼자는 다시 이혼하지는 않더라도 (교회법상 간통에 해당하는) 성관계를 그만 두고 서로 “남매로서” 지내야만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한 짝 사이에 성적 친밀감 없이는 (상대에게) 불충해지고 다른 데서 친밀감을 찾으려는 유혹이 자라나는 현실도 있다고 했다.

▲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인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이 2015년 9월 8일 바티칸 기자 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에 대한 책을 썼다. (이미지 출처 = CRUX)

그는 또한 현재의 상태를 바꾸려다 또 다른 죄를 지어야 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전 아내가 떠나 버린 뒤 세 아이와 함께 살던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그 남자를 깊은 절망의 상태, 어쩌면 자살의 유혹에서 구했”으며, 상당한 희생을 치르면서 그가 아이들을 기르도록 도왔고, 지금은 서로 간에 낳은 아이 하나를 더해 10년째 살고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자신이 비정상적 상황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현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할 수 없다. 이 여자가 이 결합을 떠나면, 그 남자는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아이들은 엄마 없이 남겨진다.”

따라서 이는 죄없는 이들, 즉 아이들에게 큰 의무들을 다하지 못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새 죄’ 없이 결합을 해소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랑의 기쁨’에 서술되어 있듯이, 이것이 영성체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늘 사제와 함께 진행하는 식별 과정을 거친 뒤에 결정되어야 한다.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은 필요하다면 이러한 이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교구 단위 상담실 같은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들이 중죄 상태에 있으며 또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는 신실한 의사가 전혀 없는” 이들을 교회가 성사에 환영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책은 지난해 가을에 레이먼드 버크 등 추기경 4명이 ‘사랑의 기쁨’에 중대한 의문이 있어 혼란을 낳고 있다며 교황에게 공개 질의한 것에 대한 (간접) 대답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교황은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한 적이 없으며, 신앙교리성의 뮐러 추기경은 “(‘사랑의 기쁨’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교황은 답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했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한 언론인 라로카는 ‘사랑의 기쁨’에서 성체성사는 완벽한 이들을 위한 상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한 치료약이라고 한 부분을 인용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삶을 하느님께서 보고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누가 정할 수 있는가?”라며 “법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영성체를 거부하는 것은 쩨쩨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정확한 교의가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하는지 누군가 내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며, ‘사랑의 기쁨’의 제8장은 전적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움직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사 원문: https://cruxnow.com/global-church/2017/02/14/vaticans-legal-chief-says-desire-change-enough-comm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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