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재무원장, 휴직 중

교황청 재무원장인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예전에 저지른 아동 성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펠 추기경은 호주 사법당국에 기소되자 2017년 중반,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겠다며 재무원장직을 휴직하고 호주에 돌아가 있었다.

이 재판은 법원의 특별 금지명령에 따라, 심리와 구체적 혐의들, 증언과 거의 모든 세부사항을 언론이 보도할 수 없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일 넘게 토론한 끝에 11일 만장일치로 펠 추기경이 유죄라고 판결했다. 판사에 의한 정식 판결은 2019년 2월에 내려진다. 펠 추기경은 그 뒤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7살인 펠 추기경은 1990년대와 1970년대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학대 혐의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한 건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에 교황청 재정개혁을 총괄할 부서로 재무원을 신설하고 초대 원장에 펠 추기경을 임명했다. 그는 교황청에서 교황과 국무원총리에 뒤이은 제3인자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로마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잔인한 인격 살인, 인격 살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996-2001년에 멜버른 대주교로 있다가 2001년에 시드니 대주교가 됐으며, 2003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현재 호주의 유일한 추기경이다.

펠 추기경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가 낙태와 동성혼인에 반대하기에 적이 많다면서, 그가 멜버른 대주교였을 때 호주에서 처음으로 성직자 성학대 문제를 앞장서 다뤘다고 믿는다.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 (사진 출처 = NCR)

한편, 교황청은 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즉위 직후에 교황청 개혁을 보좌할 기구로 구성한 9인 추기경위원회에서 펠 추기경과 칠레의 하비에르 에라수리스 추기경, 콩고의 로랑 몽셍워 파시냐 추기경 등 3명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가톨릭교회의 성학대 추문과 은폐 문제들에 연관돼 있다.

에라수리스 추기경은 산티아고 대주교일 때 성학대자 사제들을 은폐했다는 고발을 피해자들로부터 받고 있으나 자신은 그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교황청은 이들의 해임을 밝히면서 그 사유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당분간은 이들의 빈자리가 다른 이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만 했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9인 추기경위원회는 지난 9월에(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장차 9인 추기경위원회의 구성과 구조, 업무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면서, 특히 일부 구성원들의 나이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에라수리스 추기경은 2010년에 산티아고 대주교직에서 은퇴한 상태이며, 지난 11월에서는 9인 추기경위원회에서도 스스로 물러난다고 공개 발표한 바 있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accountability/cardinal-pell-found-guilty-sex-abuse-expected-appeal-reports-say

https://cruxnow.com/vatican/2018/12/12/pope-cuts-3-cardinals-from-cabinet-2-implicated-in-sc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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