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

호주 경찰은 28일 조지 펠 추기경이 예전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지난 몇 년 새 과거 성직자에 의한 수많은 아동 성학대 사건과 이에 대한 교회의 은폐가 드러나 지금까지도 정부와 시민사회, 교회가 협력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호주 교회의 대표 격인 조지 펠 추기경이 이런 은폐에 동조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는데, 최근에는 그에게서 직접 성학대를 받았다는 이들이 나타났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즉위 뒤에 교황청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원을 신설하고 재정원장으로 임명한 이로서, 교황과 국무원장 다음으로 교황청의 제3인자로 불려 왔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셰인 패튼 경찰차장은 “펠 추기경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며, 그는 7월 18일 멜버른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은 과거의 성범죄에 관해 여러 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발인이 여럿 있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교구장(1996-2001)에 이어 시드니 대교구장(2001-14)을 맡고 있던 중 교황청 재정원장이 됐다.

이에 대해 시드니 대교구는 성명을 내고, 펠 추기경이 “모든 혐의를 격렬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펠 추기경은 여행에 관해 의사의 조언을 받아 가능한 빨리 호주로 돌아와 혐의를 해명할 것이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해명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주로 서구 가톨릭교회를 지난 수십 년간 뒤흔들고 위기에 빠트린 성직자 성학대 추문에서, 교황청의 고위 관리가 정부 당국에 의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지 펠 추기경 (이미지 출처 = The Sydney Morning Herald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

한편, 교회의 성직자 성학대 대응에 관한 전문가인 토머스 도일 신부(도미니코회)는 호주 경찰이 펠 추기경에 대한 혐의를 해결할 때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의 재정원장 직무를 정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NCR>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펠 추기경을 이들 혐의와 관련해 교회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일 신부는 과거에 교회는 (각국 법집행당국의) 보호에 의지해 왔는데, 이번 호주 경찰의 움직임은 전 세계 법집행당국들이 성학대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호주 경찰은 펠 추기경에 대한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가 (자신을 변호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 호주에서 나온 책 “추기경: 조지 펠의 출세와 추락”에서는 그가 멜버른 대교구장 시절에 소년 성가대원이던 이 2명이 주장한 구체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호주 <ABC> 방송의 기자인 루이즈 밀리건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cardinal-pell-charged-police-historic-allegations-sexual-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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