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함 성학대 혐의, 신앙교리성 최종 판결

2018년 7월에 추기경직에서 사퇴했던 미국의 시어도어 매캐릭(88)이 사제직에서도 면직됐다.

교황청 공보실은 2월 16일 성명을 내고, 그간 매캐릭의 혐의를 조사해 온 신앙교리성이 그가 “성직자로서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 고해성사 중에 유혹하기, 그리고 권력을 남용해 미성년자, 성인을 상대로 간음한 죄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앙교리성은 이에 대해 “성직자 지위에서 면직” 처벌을 내렸다.(편집자 주-엄격히는 “제명” 처분이다. 흔히 “옷을 벗긴다”고도 한다.)

신앙교리성은 성명에서 매캐릭이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고 2월 13일의 신앙교리성 정기회의에서 이를 심의했으나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2월 15일에 매캐릭에게 통보됐다.

이 결정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으며, 더 이상의 항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어도어 매캐릭 (사진 출처 = 바티칸뉴스)

배경 설명

2017년 9월, 뉴욕대교구는 당시 은퇴대주교로서 추기경이던 매캐릭이 1970년대에 한 10대 남성을 성학대한 혐의들이 있다고 교황청에 보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심층 조사를 명령하고, 뉴욕대교구가 맡도록 했다. 이 조사가 끝나고 모든 관련 문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보내졌다. 신앙교리성은 성직자에 의한 성학대 사건의 조사를 맡는 기관이다.

뉴욕대교구의 (미국교회의 성학대 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각 교구에 설립된)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는 대교구장인 티머시 돌란 추기경이 2018년 6월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캐릭이 받은 혐의들은 “믿을 만하고 근거가 있”었다. 돌란 추기경은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항의 지시에 따라 교황청 국무원 총리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매캐릭에게 “더 이상 사제 직무를 공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지시했다(정직 처벌)고 밝혔다.

그는 이 성명에서 또한 매캐릭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조사에 협조했고 교황청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매캐릭이 초대교구장을 맡았던) 매터천 교구와 (그가 대주교를 지낸) 뉴어크 대교구는 과거 매캐릭의 성학대 혐의들을 알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법적 해결로 이어진 두 건도 포함된다고 공개했다.

 

추기경직 사퇴

매캐릭이 저지른 이러한 혐의들이 발표된 지 몇 주 사이에, 언론은 그가 미성년자들, 그리고 성인 신학생들을 성학대한 추가 혐의들을 보도했다.

2018년 7월 28일,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매캐릭이 추기경단에서 사퇴함을 수락했으며, “어떠한 공적 직무 수행도 못하도록 정직하고, 또한 그에게 지정된 주택에 머무르면서 정식 교회법 절차에 따라 그의 혐의가 판정될 때까지 기도와 참회의 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교황청의 의지

(편집자 주- 전 주미 교황청 대사인 비가노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매캐릭의 추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고,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 매캐릭을 제재한 것도 풀어 줬다고 주장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퇴해야 한다고 미국 극우 가톨릭매체들에 공개 서한을 실은 뒤)

교황청은 2018년 10월 6일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했다. “성학대와 그 은폐 모두 더 이상 관용될 수 없으며 성학대를 저지르거나 은폐한 이가 주교라고 해서 달리 대우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성직자주의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이 성명은 오는 2월 21-24일에 바티칸에서 소집된 전 세계 각국 주교회의 의장단 모임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느님 백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들을 다시금 강조했다. “수많은 생명을 어둡게 해 온 이 악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 유일한 길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관련된 과제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라는 자각, 그리고 그 역사를 공유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 죄와 잘못들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개방성으로 내부로부터 쇄신될 수 있을 것입니다.”(2018년 8월 20일)

 

우엘레트 추기경의 편지

(주교들의 인사를 맡고 있는) 교황청 주교성 장관인 마르크 우엘레트 추기경은 2018년 10월 7일 매캐릭 사건에 관련된 전 주미 교황청대사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공개서한을 냈다. 이 서한에서 우엘레트 추기경은 매캐릭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몇 차례나 승진을 거듭해서 워싱턴 대교구장까지 오르고 추기경에 서임될 수 있었는지 물었다.(편집자 주- 비가노 대주교가 주미 교황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은 매캐릭이 승진하던 시절과 많이 겹친다.) 그는 교황들이 내린 인사 결정은 그 시기에 확보된 최선의 정보를 근거로 이뤄지며 (교황 무오류의 교리에 따른 차원의) ‘무오류 결정’이 아닌 ‘신중한 판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우엘레트 추기경은 매캐릭이 자기에 관해 제기된 혐의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방어했는지 지적하고, 그렇지만 일단 진짜 증거가 확인되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강력한 결정들이 취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은 매캐릭에게 (거주지 밖으로) 여행하지 말고 공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매캐릭은 이러한 지시들을 무시했다면서, 베네딕토 16세의 이러한 조치들은 (비가노 대주교가 주장한 것처럼) “제재”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그러므로 (그런 제재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풀어 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교황은 “매캐릭이 뉴욕 대교구의 보좌주교가 되고 메터천 교구의 주교가 되며, 뉴어크 대교구의 대주교로, 워싱턴 대교구의 대주교로 (그리고 워싱턴 대주교로서 거의 당연직인 추기경이 되는) 승진되던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한 미성년자를 성학대했다는 혐의가 믿을 만하다고 확인되자 그를 추기경의 작위에서 면직시켰다고 강조했다.

 

매캐릭 연보

시어도어 에드거 매캐릭(88)은 1930년 7월 7일에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8년에 뉴욕 대교구장인 프랜시스 스펠만 추기경에게 사제품을 받았다. 1977년에 성 바오로 6세 교황에게 뉴욕 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 받았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를 메터천 교구의 초대 주교(1981-86)로 임명했고, 이어 뉴어크 대주교(1986-2000), 워싱턴 대주교(2000-06)로 임명했다. 그는 2001년에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매캐릭은 2005년의 교황선거에 참여했으며, 이 선거에서 베네딕토 16세가 선출됐다.

기사 원문: https://www.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19-02/holy-see-mccarrick-dismissed-from-clerical-state-for-abu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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