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명령

미국의 시어도어 매캐릭 추기경이 교황청에 “순명하여” 앞으로 더 이상 아무런 공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6월 20일 밝혔다. 그는 47년 전에 한 10대를 성학대한 혐의가 믿을 만하다고 확인됐다. 그는 워싱턴 대교구장직을 맡다가 은퇴한 상태다.

추기경은 성명에서, “보고서에 충격 받고, 또한 나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나는 그 고발 건들은 경찰에 넘겨져야 하고, 독립 기관에 의해 철저히 조사하고 뉴욕 대교구의 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절차에 충실히 협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고발됐다는 것을 “몇 달 전에” 뉴욕 대교구의 티머시 돌란 추기경에게서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혐의들이 믿을 만하고 근거가 있다고 결정 내려졌다고 통보 받고 더 슬퍼졌다.”

한편, 매캐릭 추기경이 첫 교구장을 맡았던 메터천 교구의 제임스 첵치오 주교와 뉴어크 대교구의 조셉 토빈 추기경은 각기 따로 낸 성명에서, 자신들은 매캐릭 추기경이 미성년자를 성학대한 혐의를 받은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매캐릭 추기경은 메터천 교구에 있다가 뉴어크 대교구로 전임됐고 다시 워싱턴 대교구로 갔었다.

토빈 추기경은 “과거에, 매캐릭 추기경이 성인들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고발들이 있었다”면서, “뉴어크 대교구와 메터천 교구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매캐릭 추기경의) 성인들과의 성적 비리에 관해 3건의 고발을 받았다. 그 가운데 두 건은 화해로 정리됐다”고 했다.

매캐릭 추기경은 오는 7월 7일에 만 88살이 된다. 1958년에 뉴욕 대교구 사제로 서품되었고, 1977년에 뉴욕 대교구 보좌주교가 됐다. 1981년에 메터천 교구장으로, 1986년에 뉴어크 대교구 주교로 임명됐다가 2001년에 워싱턴 대주교가 됐다. 그해 추기경으로 서임됐으며, 2006년에 은퇴했다.

미국의 시어도어 매캐릭 추기경. (사진 출처 = americamagazine.org)

뉴욕 대교구의 돌란 추기경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성년자) 건은 매캐릭 추기경이 뉴욕 대교구 사제였을 때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미국 주교회의가 지난 2002년에 처음 승인한 “아동과 청년의 보호 헌장”에 따라 사법당국에 넘겨져서 독립 수사기관에 의해 철저히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에도 통보됐으며, 교황청은 우리에게 이 절차를 계속 밟으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우리의 공적 절차대로, 조사 결과는 대교구 심사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이 위원회는 법률가들, 사법집행 전문가들, 부모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사제 1명과 수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워싱턴 대교구는 6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황청이.... 추기경에 대한 감독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매캐릭 추기경이 공적 직무 수행을 삼가라는 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명령”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매캐릭 추기경은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직무를 제한받은 첫 추기경이 아니다. 지난 2003년에 죽은 오스트리아의 한스 헤르만 그로어 추기경은 여러 미성년자를 성학대한 혐의를 받던 중 1998년에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서 모든 공적 활동을 포기하라고 요구 받았다.

또한 지금까지 아동 성학대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직면한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인사는, 교황청 재무원장인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다. 그는 1970년대에 사제일 당시, 그리고 1990년대에 멜버른 대주교일 당시 미성년자들을 성학대한 혐의를 받자 지난 2017년 여름에 장기 휴가를 내고 호주로 돌아가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펠 추기경은 계속해서 혐의들을 부인해 왔지만 올해 5월 초, 호주 법원은 제기된 혐의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식 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그에게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기사 원문: https://www.americamagazine.org/faith/2018/06/20/cardinal-mccarrick-suspended-public-ministry-after-abuse-allegation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