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장 징역 3년ㆍ사무국장 1년 '실형', 납품업자 '집유', 달성군 공무원 '벌금', 법원 "과실치사 혐의는 입증 부족, 무죄...공무원, 감독 노력 없었다"

▲ 대구지방법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관련 수억 원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7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운영주체였던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의 전 총괄원장 신부와 전 회계과장 수녀, 전 사무국장을 포함해 식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대구시 달성군 공무원 등 모두 7명에 대해 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원 '유죄' 선고했다. 특히 전 총괄원장 신부와 전 사무국장은 이날 즉각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63)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원장 신부와 임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즉각 법정 구속됐다. 1심 선고재판 대상인 희망원 관계자 7명 중 2명만 실형을 살게 됐다.

희망원 전 회계과장인 여모 수녀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이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와 기소된 희망원 전 식자재 납품업체 Y유통업체의 황모 씨와 최모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또 법원은 희망원 간부들의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해 기소된 달성군 소속의 공무원 김모 씨와 오모 씨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희망원 생활인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배모 원장과 임모 사무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간병 부실과 방치는 인정되나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생활인들에 대해 수급자인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개인적 착복이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쓴 것만으로 위법이다.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고치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면서 "장기간 감독지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모 신부(2017.1.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생활인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2016.9.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011년부터 3년간 식자재 대금을 납품업체 2곳에 과다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아 비자금 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배모 신부를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 돈은 식대비, 회식비, 체크카드·신용카드 대금, 경조사비에 사용됐다. 이 중 1억 7500만 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배 신부 계좌에 예탁됐다. 특히 배 신부는 2014년 비리폭로 입막음 댓가로 희망원 전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을 건넸다. 또 배 신부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생활인 177명을 수급자인 것처럼 수기로 신상카드를 써 생계급여 6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이는 모두 23명으로 7명이 구속 기소,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횡령 이외에 생활인 독방 불법 감금과 상해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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