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결과 "상습 폭행·식비 횡령, 강제근로에 사망처리도 소홀"...검찰고발 등 '피해자구제' 권고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의 인권침해와 비리가 36년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에게 폭력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로부터 가해졌다. 목욕탕에서 주먹, 손바닥, 몽둥이, 자를 이용한 상습 폭행이 있었고, 일부 거주인들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당했다.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거나 신체 일부를 꼬집고 엎드려뻗쳐 기합, 폭언 등 온갖 학대가 있었다.

희망원에 대한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서 사실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8월부터 넉달간 이어진 대구희망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 희망원에 대한 국회 조사 중 바닥에 앉아 쉬는 거주인.(2016.9.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폭언·폭행·학대 등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생활교사인 김모 씨, 임모 씨, 윤모 씨 등이 거주인(지적장애, 정신장애인)들에게 훈육, 행동교정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손바닥, 몽둥이, 자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거나 다른 거주인 식사를 빼앗아 먹게 하고, 유두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 사실도 확인돼 인권위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주인 사망자 부당처리와 보호 소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노숙인 재활시설의 병사자 201명(2010-2016.9)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자 박모 씨 등 5명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했지만 단순 병사로 사망진단했고, 변모 씨 등 7명은 안전사고로 외상 치료 중 사망했지만 사망경위 파악 없이 단순 병사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임모 씨 등 4명은 취침 중 원인불상 이유로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부검 없이 단순 병사로 사건을 종결했고, 변모 씨는 사망경위를 알 수 없는 상태서 단순 병사 처리해 시설 거주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급식부장 여모 씨 등이 희망원 4개 시설 통합식당 운영에서 2012년 2월부터 11개월간 식자재 수량, 단가, 품목을 조작하거나 과다, 허위 청구해 급식비 3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들이 해당 업체와 담합, 공모해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돼 보조금 환수 명령 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대구광역시립희망원(2016.9.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거주인에 대한 강제 근로 등 부당 작업 지시에 대해서도 ▷희망원 내 노숙인 재활시설의 거주인들을 외부 공장에서 일하게 해 대리계약하고, 임금을 당사자 통장이 아닌 시설계좌로 입금 받아 지급하는 등 부적절히 관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거주인에게 1일 1만 원을 지급하면서 간병도우미로 24시간 일하게 하고,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식사, 배식, 청소, 세탁 작업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때문에 인권위는 위탁을 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현 재단 위탁 운영 취소, 담당 공무원 징계,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증진 계획 수립 시행, 인권위 조사 방해한 희망원 간부 등 징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 권리구제조치"를 명령했다. 상급기관장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중증질환, 장애노숙인 증상과 장애 특성에 맞게 적합한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앞서 희망원을 36년간 위탁 운영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표 조환길 대주교)은 각종 의혹이 이어지자 지난 7일 운영권을 대구시에 반납했고 시는 다음 날 수용해 새 위탁법인 공모 절차에 나섰다.

한편 대구지검은 "희망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포착했다"고 2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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