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통합원장을 지낸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광역시립 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강력부가 지자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18일 이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밝혔다.

이와 함께 아무 자격이 없는 희망원 생활인에게 간병인 역할을 맡겨 다른 생활인을 죽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희망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희망원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 교구 산하 기관으로 보내진 정황을 찾아내고 수사 중이라고 보는 해석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나왔다.

▲ 대구광역시립 희망원 (사진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월 8일 방송 화면 갈무리)

한편, 이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은 이미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와 국정감사, 대구시 특별감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해 왔다”며 “사건 관계자들 전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성역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희망원이 “한 해 130억이 넘는 세금을 불법적인 경로로 운용”했다며 “대구대교구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광역시립 희망원은 노숙인 복지시설로 1958년 설립됐으며, 1980년에 대구대교구가 운영권을 수탁해 운영해 오던 중 생활인 폭행, 급식비 횡령 등 의혹이 불거지자 2016년 10월 13일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교구는 11월 7일 대구시에 희망원 운영권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대구시가 새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까지 교구가 희망원을 정상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희망원은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으며, 홈페이지에 따르면 1300명 넘는 생활인들이 전체 건물 규모 연면적 약 2만 2000제곱미터 공간에 모여 사는 큰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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