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된 이들도 대부분 감형

비자금 조성과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배임표 신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신부는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스민>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 2부는 12월 5일 배 신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지급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횡령이) 위법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생계급여 중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액에 대해 생활인 복지보다 직원 회식비, 성당 운영비로 사용되어 생활인의 복지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교구 사목공제회에 예탁하거나 개인 금고 등에 보관한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변론은 믿기 어렵고, 개인적 유용 의도로 의심된다”며, “종교인으로서 약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 신부와 임 아무개 국장은 생활인 177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신고해 이들의 생계급여 6억 50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또 여 아무개 수녀와 식품업체와 공모, 대금을 과다 청구해 차액 5억 8000여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배 신부가 조성한 비자금은 총 7억 8000여만 원으로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억은 희망원 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 신부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판결했다.  

'불법 감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심리 안정실'이라는 독방에 감금한 혐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1년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달성군청이 수기청구를 용인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는 등, 행정 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 점, 교구 사제와 수도자들의 모금으로 달성군에 공탁해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배 신부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 아무개 사무국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함께 비자금을 조성한 식품업체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업체 직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여 아무개 수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지급한 달성군청 공무원 2명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희망원 관련 횡령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배 신부를 비롯해 7명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희망원 총원장이었던 김철재 신부와 전 사무국장 박 아무개 씨는 불법 격리시설 운영으로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0월 12일 항소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시립희망원.(2016.9.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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