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희망원장, 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구 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임표 신부가 구속됐다. 사무국장 임 아무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것과, 시설 장애인에 대한 감금, 과실치사 등 혐의로 배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배 신부가 2014년 7월 희망원 비리와 관련, 비자금을 폭로하겠다는 전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을 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법원은 시설 장애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희망원 사무국장 임 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범행 횟수,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희망원을 통해 형성된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12일 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배 신부 구속과 관련자 소환 등으로 비자금 수사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 대구시립희망원.(2016.9.1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목공제회는 교구 내 본당들이 평소에 낸 기금을 모았다가, 각 본당에서 긴급하거나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하고, 사제들의 연금을 구성해 은퇴사제 지원 등을 하는 기구로서 각 교구마다 설치되어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대구대교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구 사무처 등에 연락했지만, 관계자들의 부재로 20일 오전까지 연락이 닿지 못했다.

희망원은 1981년부터 대구대교구 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2016년 하반기에 장애인 인권유린 및 사망 은폐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운영권을 반납했지만, 다른 운영자를 찾을 때까지 대구대교구가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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