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을 바꾸면 된다

(키란 탑셀)

호주 왕립 아동성학대 조사위원회는 여러 제도기관들 안에서의 아동 성학대를 호주 형사재판제도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관한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제도기관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 성학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학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이를 위법행위로 취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 중에 (사제에게) 제공된 정보, 즉 고해 비밀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금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였다.

이 보고서에는 호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제인 성학대자들이 고해성사를 자신들의 죄를 약화시키는 도구로서 이용했다는 상당한 증거를 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범죄를 반복할 수 있기 더 쉬워졌는데, 고해성사는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예수회의 프랭크 브레넌 신부는 국법에서 사제들에게 고해성사 비밀 엄수의 약속, 즉 고해 봉인을 깨도록 규정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잘 보호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자신들이 (고해소에서) 한 말이 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학대범들이 그런 일을 고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런 사실을 고해소 안에서 듣고 국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해도, 자신은 그런 법에 불복종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호주 주교회의 의장인 데니스 하트 대주교는 고해 비밀은 “종교 자유의 근본적 부분이며.... 이곳 호주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A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고해성사를 누설하느니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이 문제에 바탕을 두고 교회법을 아주 간단히 바꿈으로써 이 고해비밀 누설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어느 교회 인사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디트로이트에 있는 올드 세인트 메리 성당 고해소. (사진 출처 = NCR)
서양 중세 초기에 사적 고해가 교회 안에서 관행이 된 이후로, 고해실 안에서 (고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자는 사제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다. 교회는 이 문제를 걱정한 끝에 트리어공의회(1227)에서 그런 사제들은 파문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622년에는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이 (그런 요구를 받은) 참회자, 즉 고해자는 그런 사제를 종교재판소나 주교에게 고소해야 하며, 고해신부들은 고해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해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1741년에는, 베네딕토 14세 교황이 이 교령을 재확인하고, 덧붙여 그런 요구를 받은 고해자는 그 고해사제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고해성사를 하고 받는) 사죄가 거부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사제가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거짓 고소한 고해자에게는 오직 교황만이 사죄해 줄 수 있다는 교령도 내렸다.

그런 요구를 받은 이들은 대개 여성이었고 남성은 적었지만, 어쨌든 1910년까지는 어린아이들은 드물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은 12-14살이 되어야 고해소에 갔기 때문이다. 1910년에 비오 10세 교황은 이 나이를 7살로 낮췄다. 그리하여 소아성애자들이 범행 대상을 찾을 기회가 더 많아졌다. 호주 왕립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여러 사례연구를 보면 고해소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요구를 했던 일이 호주에서 일어났었다.

1917년의 교회법에서는 베네딕토 14세의 1741년의 교령을 이어받아, 그런 요구를 받은 고해자는 그 사제를 한 달 안에 고소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983년 교회법에서는 그런 고소 의무 조항이 없어지고, 사제를 거짓 고발한 이는 교황만 사죄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없어졌다. 대신에, 거짓 고소를 한 이에게는 자동 제재의 형벌이 내려진다는 조항이 생겼는데, 이는 파문의 한 형식이다. 또한 982조에서는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고해)하는 자에게는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손해를 보상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면, 교회법에 따르자면 고해자에게는 명예훼손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죄가 없을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교회법에는 아동을 성학대한 성직자가 파문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조항이 없고, 그가 국법 당국에 자수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는 사죄가 유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도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펜만 한 번 휘둘러 교회법을 고치면 한 사제의 명예를 거짓으로 훼손시키는 자에게 교회법이 정한 것과 똑같이 엄격한 기준을 아동 성학대라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에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그리한다면 교회 안의 아동 성학대자들은 자기들이 경찰에 자수하지 않는 이상 사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비밀 봉인의 문제도 풀릴 것이다. 즉, 범인들이 사죄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들은 우선 경찰에 자신을 넘겨야 하고, 그러면 고해사제는 (그 일을) 보고함으로써 봉인을 깨뜨릴 필요도 전혀 없게 된다. 반대로, 이들이 자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고해하러 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깨어질 고해 봉인도 없게 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그 성학대자는 고해의 위로를 거부당할 것인데, 왕립위원회가 알아낸 바로는 이 고해의 위로는 교회 안에서 아동 성학대가 쉬워진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하면 하트 대주교와 브레넌 신부가 고해 봉인을 지키다가 감옥에 감으로써 백색 순교자가 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해결책이다. 또한 종교 자유의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끝없는 논쟁도 피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법을 바꿔서 현행 교회법이 고해소 안에서 성행위 요구를 받았다고 거짓 고소하는 데 대해 가하는 것과 같은 교회법적 처벌을 아동 성학대에 적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자기는 한 사제의 평판을 아동 성학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추측받을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키란 탑셀은 은퇴한 변호사로서, “포티파의 아내: 바티칸의 비밀과 아동 성학대”를 썼으며, 호주 왕립 아동성학대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교회법, 가톨릭 교회 안 아동 성학대의 한 제도적 요인”의 작성자다. 그는 또한 왕립 조사위원회가 2017년 2월 9일에 연 청문회에 참석한 교회법 패널 가운데 한 명이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opinion/sex-abuse-and-seal-con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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