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016년,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 등 34억 원 청구

박근혜 정부가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참여한 주민 등에 청구한 34억 원 구상권 소송이 취하됐다.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해군이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참여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121명과 5개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첫 조정을 했다.

강정마을회 고권일 부회장은 11월 1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통화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고 소취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군과 강정마을 등이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고, 앞으로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한 민형사상 제기를 양측 모두 하지 않으며, 소송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16일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11월 23일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이에 피고인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양측은 각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항소도 하지 않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28일,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121명, 5개 단체를 상대로 약 34억 원의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1년 2개월간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 가운데, 불법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은 책임 당사자를 대신해 우선 채무를 갚아 준 이가 채무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해군은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군 측에 요구한 것을 대신 먼저 주고 그 금액 일부를 주민들에게 달라고 한 것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015년 해군에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360억 원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275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또 다른 시공사인 대림건설도 배상금 230여억 원을 요구해 중재 절차를 밟았다.

시공사의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와 해군의 구상권에 대해 당시 강정마을회 등은 “공사 지연은 항만설계 오류,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과정 등 안전성 검증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구상권 청구 당시 해군은 소장 자체를 불법으로 작성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2016년 3월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하자,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강경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사진 제공 = 엄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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