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위헌 여부 가릴 공개 변론 앞둬
15일 헌재 공개 변론 앞두고 종교인 등 시민사회계 촉구
7대 종단 지도자가 모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위헌 결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공개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7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호소문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금지하는 법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헌재에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일제가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테러와 반체제운동으로 왜곡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공개 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제2조(반국가단체)와 제7조(찬양 고무 등)가 헌법과 그 정신을 해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위헌이 확정되더라도 국가의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임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회장은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이 맡고 있으며,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참여하며, 종단별로 공동회장을 두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6일에도 종교, 인권, 시민단체계가 함께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내용을 헌재에 촉구했다.
이들도 국가보안법이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되자 위기에 처한 식민 지배의 충실한 집행자들은 반민족행위자 처벌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바꾸기 위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이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의 핵심적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됐으며,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인권 단체들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1990년대부터 꾸준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 6월 한국을 찾은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3월 종교, 인권, 시민단체 150여 개가 모여 출범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등의 활동을 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법률안 2건이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 및 심사를 거친 상태에 있다.
한편 위헌 여부를 다툴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정의 부분(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과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등의 행위, 이를 위해 문서 등 여타의 표현물을 제작, 복사, 소지, 운반, 판매, 취득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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