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출처 = <아메리카>)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신앙교리성의 구조와 임무를 개편했다.

개편의 핵심은 그간 신앙교리성 안의 두 부를 한 차관이 함께 담당해 오던 것을 차관 2명이 각기 하나씩 맡도록 함으로써 두 부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또한 현대의 과학과 사회 변화에 따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할 임무를 새로이 부여한 것이다.

현재 신앙교리성은 교의를 다루는 부와 규율을 다루는 부로 구성돼 있으나 차관은 한 명에 차관보가 2명 있을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각 부에 차관 한 명씩을 두어 두 부가 각기 중요하고도 다른 업무를 수행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바티칸의 한 소식통은, 자신은 이 건에 관해 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원을 기사에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아메리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교리성이 허파를 둘 가져서 두 부가 각기 잘 기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신앙교리성 업무의 적어도 80퍼센트는 규율부가 하고 있는데, 규율부에는 처리해야 할 학대 사건이 약 4500건이나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의교서가 교의부의 임무를 보강 및 추가하면서 또한 규율부의 기존 업무도 재확인하고 새 임무도 줬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자의교서 ‘신앙을 보전하며’(Fidem Servare)를 발표하고 “이는 교회의 생활에서 준수되어야 할 주요 임무이자 궁극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앙교리성이 “이 중요한 일을, 나의 존경하는 전임자들이 신앙교리성에 준 바, 교의와 규율에 관한 두 권한으로 수행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말할 권한을 받지 않은 또 다른 소식통이 <아메리카>에 말한 바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날 자의교서를 발표한 것은, 그는 신앙교리성의 규율부와 교의부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번 개편 조치가 머지않아 나올 교황청 개혁에 관한 교황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실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는 교황청 개혁을 담은 교황령이 현재 여러 나라말로 번역 중임을 확인했으며, 부활절 직후, 아마도 5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곧 새 차관 2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소식통이 <아메리카>에 말하기를, 교황은 또한 현 신앙교리성 장관인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라다리아 추기경은 오는 4월에 78살이 되며 6월 말로 5년 임기를 채운다.

성 베드로 대성전의 모습. 2022년 2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교리성의 교의부와 규율부 두 부를 명확히 분리했다. (사진 출처 = americamagazine.org)
성 베드로 대성전의 모습. 2022년 2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교리성의 교의부와 규율부 두 부를 명확히 분리했다. (사진 출처 = americamagazine.org)

신앙교리성은 1542년에 설립됐으며, 교황청 안의 “최고”(La Suprema) 성으로 알려졌다. 교황이 직접 그 장관을 겸했기 때문이다. 교황은 1965년까지는 한 추기경을 차관으로 두어 일상적으로 신앙교리성을 맡도록 했다. 신앙교리성의 원래 명칭은 “로마와 보편교회의 종교재판소”로서 그 뒤 오랫동안 “검사성성”(檢邪聖省)으로 불렸으며, 지금까지 관할 영역인 신앙과 도덕, 이단과 이교(離敎, schism,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 특정한 죄의 문제뿐 아니라 신학자들과 그들의 글을 통제하고, 심지어 주교들과 신학대학의 학장, 교수는 물론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 후보 지명에도 관여하는 등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통제력을 행사했다. 신앙교리성이 어떤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이 주교가 되거나, 신학대학장이나 교수 또는 교회 안 여러 수준의 자리에 임명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다. 또한 그런 자리에서 해임될 수도 있다.

신앙교리성을 현재의 구조로 개편한 것은 교황 바오로 6세다.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회 하루 전날인 1965년 12월 7일 자의교서 ‘교황청 성무성성의 명칭과 규칙 변경’(Integrae Servandae)을 내고, 신앙교리성 장관직을 더 이상 교황에게 유보해 두지 않고 교황청의 다른 부서와 같이 한 추기경이 맡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의교서에서 신앙교리성 업무의 서로 다른 영역들 안에서 “성숙한” 경험을 검토한 결과 현대 세계 안에서 제 기능을 완수하기에 더 적합한 방도를 취할 필요를 인식했기에 다음과 같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째, 신앙교리성은 장관 한 명이 이끌며, 규율부와 교의부는 각기 따로 차관을 두어 맡는다.

“교의부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의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또한 복음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앙의 이해와 전파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촉진하며, 이로써 그 빛이 존재의 의미를, 특히 과학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직면하여, 이해하는 데 규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 기사에서 맨 처음 나온 교황청 소식통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위 인용문에서 두 번째 문장은 특히 중요하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의부가 “과학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에 의해 제기된” 신앙과 “존재의 의미”에 관한 특정 문제들을 성찰하기를 원함을 명확히 밝혔음을 강조했다. 로마의 일부 소식통들은 성소수자 문제가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의교서는 또한 신앙교리성이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장관 재임 당시인 1997년에 발표한 “교의적 검토에 관한 규정”에 나온 대로, 교의부는 “신앙과 관습에 관해서는” 교황청의 다른 부서에서 내는 문서들은 물론 저작과 의견들에서 “올바른 신앙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 저자들과 대화를 권고하며 적합한 치유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현재의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다.

자의교서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에 들기를 원하는 성공회 성직자들을 위하여 베네딕토 16세가 2009년에 교황령 “성공회 신자 단체”(Anglicanorum Coetibus)를 통하여 설치한 속인교구들에 관한 문제를 연구할 과제를 교의부에 맡겼다.

교의부는 또한 혼인 사안도 책임지게 된다. 이는 이른바 신앙특전(바오로 특전)에 따라,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 간의 혼인 또는 세례받은 한 사람과 받지 않는 한 사람 간의 혼인을 푸는 문제를 검토한다. (바오로 특전: 혼인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자연혼 상태, 즉 성사혼이나 관면혼이 아닌 상태에서, 혼인 뒤 한 사람만 세례를 받고, 다시 그 뒤 세례받지 않은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그가 평화로운 동거를 거부하고 떠난 경우에, 세례자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이 해소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본당 주임사제에게 이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규율부는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건들을 포함해 “신앙교리성의 관할권에 유보된” 범죄들과 “이 점에 관해 기존 (가톨릭교회의 최고법원인) 교황청 대심원에 의해 판결이 난” 범죄들을 다룬다. 규율부는 “교회법적 규정들에 의해 예견된 절차들을 준비하고 실행하여, 신앙교리성이.... 올바른 법무 행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규율부에 새로이 중요한 과제를 부여한다. 주교들과 교회법 학자들을 이 분야에 관해 훈련시킬 과제다. 자의교서는 올바른 법무행정을 위해 주교들과 법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규율부는 적절한 양성 사업을 촉진하며”, 이는 “각자의 권한 영역과 관련된 교회법적 규정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의교서 제4조는 신앙교리성이 “문서 보전과 참고”를 위해 문서고를 갖고 있음을 상기하는데, 이 문서고에는 옛날 성무성성(1917-66) 시절의 문서들과 교황청 금서목록 관련 문서들도 보관돼 있다. (역자 주: 신앙교리성의 명칭은 종교재판소-검사성성-성무성성-신앙교리성의 순으로 변했다. 금서목록은 1560년에 수천 권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처음 나왔으며, 1948년 판이 최종판이다. 1966년에야 바오로 6세 교황이 이 금서목록 제도를 공식 철폐했다. 승인받지 않은 성경본을 비롯해 여러 이단적 종교 출판물은 물론 수많은 뛰어난 과학, 철학, 문학, 사회, 종교 서적도 신자들의 신앙에 해롭다는 이유로 대상이 됐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등.)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자의교서는 14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실림과 동시에 발효한다며 끝을 맺었다. 자의교서는 또한 교황청 관보 매체인 <사도좌 관보>에도 실린다.

기사 원문: https://www.americamagazine.org/faith/2022/02/14/pope-francis-cdf-24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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