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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붕 돔. (사진 출처 = NCR)
성 베드로 대성전의 지붕 돔. (사진 출처 = NCR)

프란치스코 교황이 30년 만에 처음 교황청 관료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 조직의 최우선은 복음화가 됐다. 최고위직 부서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는 남녀 평신도도 교황청 중앙부서장이 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19일 교황청 조직 개편에 관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를 발표했다. 이날은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 9주년이기도 하다. 

그는 54쪽에 이르는 이 문서로 2013년 베네딕토 16세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 로마에 모였던 추기경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뽑아) 교회 통치를 개선하고 분권화하기를 바랐던 바를 완수해 냈다.

이번 교황령 서문에서, 교황은 “교황청의 개혁은 또한 교회의 선교적 본성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고 했다. 

이 문서는 현재 이탈리아어판으로만 발표돼 있고, 오는 6월 5일 발효됨으로써 교황청 조직을 규정한 1988년의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대신하게 된다.

낡은 기존 교황청 기구들의 전면 개조

새 교황령에 따라, 바티칸의 국무원은 지금처럼 최상위 부서로 남으며 이 뒤로 모두 16개의 부서가 설치된다. 국무원은 교황의 바티칸 운영을 돕고 교황청의 대외 관계를 수행하는 일을 폭넓게 책임진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에 교황청 중앙조직의 주요 형태였던 “성”과 “평의회” 구분은 없어지고 모두 “부서”(dicastery)로 통일된다.

무엇보다, “신자라면 누구나 한 부서의 장을 맡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1988년 교황령에서 교황청의 부서는 “(성의 경우) 추기경 장관 또는 (평의회) 의장 대주교”가 이끈다고 특기한 부분을 수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16개 부서 가운데, 선임 부서는 새로 설치된 “복음화부서”이며, 그 다음 선임부서는 지금까지 교황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힘이 있는 부서였던 "신앙교리부서"다.

특히 복음화부서는 교황이 직접 부서장을 맡는다. 이는 이 부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1968년까지 신앙교리성 장관을 교황이 직접 맡았던 것과 비교된다.

복음화부서는 전 세계에 걸친 교회의 복음화 노력을 책임지며, 새 교회 지원도 맡는다. 이에 따라 복음화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 “첫 복음화” 지역 이 두 부분을 관장한다. 

"근본 문제들에 관한 부"는 특별히 “복음화와 선교의 역사, 특히 복음 설교의 조건과 특징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사건들과 관련해 성찰”할 임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와 인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토착화하는 과정에 있는 지역교회를 지원하고, 특히 대중 신심의 표현들에 각별히 주의하며, 이들의 복음화를 돕”는다.

신앙교리성이 개편된 "신앙교리부서"는 지난 2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교서를 통해 이미 실행한 구조개편 조치를 따라, '교의부'와 '규율부'로 나뉜다. 두 부에는 각 차관을 둬 서로 조율하되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두 차관은 각기 신앙교리부서 장관에게 보고한다. (역자 주: 이전까지는 차관 1명에 차관보만 2명 있어서, 특히 성학대 혐의를 받는 성직자의 문제 등 규율 분야의 업무가 과중됐었다. )

새 교황령으로써 이뤄진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문화평의회와 가톨릭교육성은 하나로 통합돼 “문화와 교육부서”가 된다. 
-전 세계 재해지역에 교황이 개인 차원에서 직접 보내는 기부를 수행하고 교황을 대표해 온 교황 자선소는 “자선봉사부서”로 바뀐다. 
-기존의 경신성사성은 “경신성사부서”가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몇 년간 실행한 여러 전례적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해 수행된 쇄신에 따라 성전례”를 촉진할 구체적 임무를 맡았다.

신설된 16개 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복음화 부서
-신앙교리 부서
-자선봉사 부서
-동방교회 부서
-경신성사 부서
-시성 부서
-주교 부서
-성직자 부서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 부서(약칭: 수도회 부서)
-평신도가정생명 부서
-그리스도인일치촉진 부서(약칭: 일치 부서)
-종교간대화 부서
-문화와 교육 부서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 부서
-교회법 부서
-사회홍보 부서

새 교황령에 따라 각 부서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교황령에서는 직제 개편 외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없었지만,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인사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황령 발표에 맞춰 인사를 하기 위해) 현재 5년 제한 규정을 넘어 재직 중인 장관도 여럿 있다.

개혁과 공동책임성을 향한 긴 길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9년 간, 세계 곳곳에서 부름받은 추기경 자문위원들은 평균 1년에 4번 로마에서 정기적으로 만났다. 이들의 최우선 과제는 이번에 발표된 새 교황령의 초안을 잡는 것이었다.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 새 교황령은 “건강한 분권화의 정신”을 촉진해 지방 교구와 주교회의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중앙 부서들과 “공동-책임성”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새 교황령에 따르면, 모든 교황청 구성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한 각자의 책임성 안에서 로마 교황의 사명과 주교들의 사명”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이 봉사는 최고 수준의 협력의식, 공동-책임의식과, 다른 이의 능력을 존중함과 더불어 활기를 얻고 수행되어야만 한다.”

한편, 새 교황령은 공식적으로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로 알려진, 성직자 성학대 문제에 관한 교황 직속 위원회를 '신앙교리부서' 안에 배치했다. 앞선 초안 단계에서는 이 위원회가 “성좌에 연계된 독립 기관으로서, 성부에게 봉사하는 자문 기능을 한다”고 했었지만, 이후 변경됐다. 

위원회의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새 교황령은 이 위원회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총무,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교황이 직접 임명하고, 자체 정관에 따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인 미국 보스턴 대교구의 숀 오맬리 추기경은 교황령이 발표되자 즉각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교회의 중앙 정부인 로마 교황청의 조직의 근본적 일부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성직자 성학대 피해자로서 2017년에 위원직을 사임했던 마리 콜린스는 즉각 사회연결망에 글을 올려 이 위원회가 이제 독립성을 잃었다며 염려했다.

 

기사 원문: https://www.ncronline.org/news/vatican/after-9-years-francis-reorganizes-vatican-focus-evangelization-roles-lay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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