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비판 성명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평과세와 거리가 먼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개신교 단체인 평신도행동연대 등 17개 단체 대표들은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일부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우선, 이들은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을 각 종교단체가 임의, 자의적으로 책정하도록 해 실제 과세소득을 줄여 탈세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된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 또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종교단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면, 세무공무원이 종교활동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일괄 실시, 종교인의 기타 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지원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등 그리스도교 단체들과 한국납세자연맹도 참여했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참여불교재가연대 소속 김형남 변호사는 지난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며 보완하라고 요청했기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1월 30일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세대상에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 사용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로 제외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 의결기구 결정에 따른 비용으로 천주교는 성무활동비, 개신교는 목회활동비, 불교는 수행지원비다.
또한 종교인이 자기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월 167만 원을 받는 1인 가구 세금은 월 1000원이고, 2-4인 가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월 333만 원을 받으면, 1인 가구 8만 3830원, 월 417만 원을 받으면 1인 가구 세금이 16만 3230원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금액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각기 1만 2430원, 12만 210원, 23만 3600원으로 더 많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