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계, "불리해도 세금 낼 것, 김 의원은 초대형교회 대변"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기관 세무조사 면제’를 위한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종교인 과세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은 그대로 두는 한편, 2018년 시행하는 조건으로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은 종교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과세 당국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소속 종단에 알려 종단 자체에서 조사하는 방안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어느 교회나, 어느 절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는 자체가 큰 충격”이라며, “당국이 직접 조사를 하면 국가와 종교가 충돌해 국가 경영에도 부담 된다”고 했다.

2년 유예 법안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했으며,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서명했다. 두 의원은 과세만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납세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되지만,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복지제도다.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 1300만 원, 외벌이 가족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230만 원을 받는다.

김진표 의원은 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이 기타소득인 종교인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라며, “소득 신고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오히려 종교인들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지난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TV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

김진표 의원 주장은 개신교 내 특권층 대변
보수교단조차도 납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

김진표 의원의 이같은 입장과 법안 발의에 대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개신교계는 일반 노동자보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납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김진표 의원의 입장은 개신교의 입장, 특히 한기총 같은 보수 교단의 일반적 입장이 아니”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최호윤 씨는 “현재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납세에 대한 우려나 입장은 결코 개신교 전반의 입장이 아닌데도, 일부의 입장을 들어 호도되고 있다”며, “특히 세무조사 면제법이나 위헌 논란은 말도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말하는 준비 미흡은 종교계에 더 혜택을 줄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지 과세 기준이나 준비의 미흡이 아니”라면서, “보수교단조차도 세금을 내자는 입장이다. 납세 기준도 종교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납세를 하는 것이 본질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런 분위기에서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결국 일부 초대형 교회의 이익 또는 종교 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015년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며, “특정 조직에 소속된 종교인이 노동활동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임에도 종교소득이라는 기타소득을 신설해 노동의 의미를 직업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소득분류의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동일한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해 기타소득세 부담률은 0-33퍼센트 선에 불과해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근로소득자와 종교소득자로 편을 나눠, 쌍방 간의 차별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만인 앞에 평등한 노동의 권리를 직업적으로 구분하는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청어람ARMC 양희송 대표는 종교인 납세는 오랜 시간 정책적으로도 개신교 내에서도 논의되어 왔던 사안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종교인 납세 논의가 새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으며, 실행을 목전에 두고 문제를 끄집어 내고 논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당혹스럽다며, “그동안 논의해 왔던 개신교 내 그룹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특히 김 의원이 세무조사 면제를 운운하는 것은 제대로 된 논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납세합리화, 재정 투명성과 조직의 건강성 문제”이며, “납세를 통해 저소득 목회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 역시 대형교회 신자였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합리적으로 재정운영을 한다. 세무조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소수 초대형 교회다.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극소수 교회의 불안 심리를 교계 전체의 입장으로 오도하는 상당히 나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가재울녹색교회 양재성 목사는 “종교기관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국가에 예속되고 국가의 감시, 감독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목회라는 봉사직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심리적 불편함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교인 납세는 개신교 내의 보편적 인식이다. 오히려 납세를 원하고 있고, 특히 소형 교회는 세금을 냄으로써 납세 의무를 지키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입장”이라며, 김진표 의원에 개신교 전체가 동의한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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