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납세는 예외 없는 사회적 책임"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밝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종교인 과세제도 정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개신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납세는 종교인의 희생이 아닌 예외 없는 사회적 책임이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종교인 과세 제도상 특혜가 있다면 이를 일반 국민의 근로소득에 준해 개정,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성직자들은 종교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에 근거해, 형평성 있는 납세체계를 수용하고, 스스로 비과세 항목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는 종교인에 대한 특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의 의지는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신뢰받는 종교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특권 없는 과세제도 수용이며, 납세 의무에서 종교인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는 쇠락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국 종교계의 요구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1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추가로 내고, “‘종교인 활동비’를 원안대로 비과세 처리하되, 연 1회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비과세 유지는 그대로 하되,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각 종교의 활동비 지급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종교인 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 의결기구 결정에 따른 비용으로 천주교는 성무활동비, 개신교는 목회활동비, 불교는 수행지원비다.

21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형평성에 맞는 과세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 국회 홈페이지 4대 종단 성직자 기자회견 동영상 갈무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장관은 이날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최종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이낙연 총리 발언과 국민들의 의견 1만여 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2일 차관회의에서는 큰 변화 없는 최종안을 통과시켰고, 26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현안대로 2018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가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일부 개신교계는 물론, 조계종까지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수행지원비(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조치를 비롯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계는 종교인 과세의 관건은 종교인의 수입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인데, ‘종교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각 종단에서 임의로 책정해 탈세할 가능성이 크다며, 종교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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