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예산 지원 받는 종교에 “공공 책임” 요구

“종교 재정은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종교투명성센터가 재정감시 운동, 종교투명성 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천주교, 개신교, 불교, 천도교 등 여러 종교 단체가 모여 설립을 준비해 온 종교투명성센터는 1월 16일 서울 중구 우리함께빌딩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기념 토론회와 발대식을 했다.

상임 공동대표로 곽성근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대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참여한다. 공동대표로 류상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박종린 불력회 지도법사,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 등 10명이 참여하며, 김집중 세무사(살림세무회계)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년 동안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2조 97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기준 종교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1조 5859억 원, 대학 지원금 9060억 원, 2017년 기준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284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 817억 원 등을 합한 돈이다.

이 위원은 “국가가 예산을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종교단체가 지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단체가 실제 수혜자에게 특정 혜택을 전달해 주는 공익적 통로 등의 전달자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원은 “이 둘은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양면적인 성격을 중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종교적 상징 건물을 짓거나 고유 종교, 포교 활동 등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도 지역사회, 문화, 예술 등을 위한 사업이라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좁은 개념의 종교단체 지원예산과 넓은 개념의 종교단체 지원 예산을 각각 다르게 정해 예산감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투명성센터 출범 기념 토론회가 1월 16일 서울 중구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렸다. ⓒ강한 기자

이어진 발표에서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종교단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과제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강화, 종교단체 회계기준 마련, 공익법인 세무확인 등을 요구했다. 종교인과세법 폐지, 종교법인법 제정도 제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법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이 존재하고 광범위한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다”면서,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사업소득에 업종을 추가해 관리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종교단체를 검증하고 한계를 규정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안한 ‘종교법인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종교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종교를 특별하게 여기고,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집중 사무총장은 “종교에 지나친 혜택이 많고 치외법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말한 것”이라며 “특혜법이 될 우려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은석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사무국장은 “종교기관이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이기에 동등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종교기관이 시민사회와 올바로 소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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