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명성센터, “종교에 공평 과세하라”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종교투명성센터는 성명에서 종교인 과세 규정 폐지 및 일반 근로소득 과세로 전환, 종교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각종 예외규정 삭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각종 국고보조금의 외부 회계감사 상설화, 종무실(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고보조금 편성과 집행을 감독할 개방직감사관 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종교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정부의 종교탄압으로 일축하고 종교 관련 모임을 강행함으로써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돼 국가의 방역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교계 차원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 부당한 특혜를 관철시켜 온 관행”에 있다며, 대표적으로 특혜 규정이 있는 종교인 과세를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 납세자들은 납세의무를 다하며 방역조치에 협조하기 때문에 확진이 발생해도 투입되는 방역비용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비과세 특혜를 누리는 “종교계는 조직적으로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거액의 방역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종교단체에 방역비용을 쓰는 것은 긴급하고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납세의무를 종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보편적 유권자들은 종교와 국가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일 세무사(플로리아노)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가운데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한 종교인 과세 체계는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종교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면서 “종교인 역시 일반 근로소득자와 똑같은 근로소득 과세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2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은 일반인과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과세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 점, 종교 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세무조사 제한 규정, 세무조사 실시 전 수정신고 안내 등 종교인에만 특혜 규정이 있어 그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돼 왔다.

개신교 일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정부의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관련 모임과 행사를 강행해 막대한 방역비용을 초래했다. (이미지 출처 = KBSNEWS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

한편 이번 성명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2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한 통화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와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과 회계감사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세금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시설,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제한된 기간(일몰기한)까지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종교단체에만 일몰기한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통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부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환수하는데, 종교단체는 그런 일이 유독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종교단체가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을 믿지만, 최소한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성은 맞아야 한다”면서 “비과세 혜택에 있는 만큼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일하는지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종무실의 역할은 국민적 화합과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인데도, 국고보조금을 종단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만들어 오히려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관련해 종교단체에 대해 국민 세금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외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할 수 컨트롤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무실은 종교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종교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종교 간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부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