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다시 촉구했다.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많은 진통 끝에 종교인 과세를 2018년부터 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봤는데도 일부 종교인들이 조직적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정치권은 선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정대로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5일 낸 입장문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하다.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 과세 재유예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83퍼센트가 2018년 시행에 동의했으며, 2020년 유예에 대해서는 13퍼센트만 찬성했다”며, “당국은 수년간 미뤄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며, 국회는 정치적 손익 계산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말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된 뒤 2년 유예를 두고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시행령 발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또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다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일부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도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도 내년 1월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앞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세수 확보가 관건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종교인에게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 교회협은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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