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참여연대 등 비판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 논란이다. (이미지 출처 = 유튜브 SBSCNBC뉴스 채널 동영상 갈무리)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로 혼란한 틈을 타 종교인 과세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 법안이 논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종교인은 퇴직할 때 2018년 이후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예를 들어 30년 일하고 2018년 말에 퇴직금 10억 원을 받았다면 종교인은 세금이 500만이고, 근로소득자 세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게다가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종자연은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동일 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위 법률안이 계속 살아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세형평을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려된 바 있다.

참여연대도 “일부 종교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참여연대는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 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온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슬그머니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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