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연중 기획 - 교회 내 민주주의 3]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2017년 6개의 주제로 연중 기획을 진행합니다. 4월 기획의 주제는 ‘교회 내 민주주의’이며, 주교 임명 과정과 임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 편집자

기사 순서

1. 주교 임명 문제, 왜 다루나?
2. 주교 임명, 그것이 알고 싶다
3. 모든 권력은 썩는다

주교 선출 과정에 교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주교 임기제에 관한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롭지 않다.

1984년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년을 맞아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같이 토론하는 사목회의가 있었다.

1980년 주교회의의 승인으로 전국 교구차원, 수도회, 정식으로 인정받은 평신도 단체와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교회 전반에 관한 제안을 받아 '200주년 사목회의'가 열리고, 4년여 만에 의안이 완성됐다. 그 내용들은 지금으로서도 매우 급진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었으나, 주교회의는 1985년 총회에서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겠다고 결정했을 뿐 의안들을 승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은 없는 참고문헌이 되었다. 다만 1995년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이 사목회의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에 그친다.

성 암브로시오 주교 (이미지 출처 = it.wikipedia.org)
당시 비록 최종 의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주교 선출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제청으로 교황이 임명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기도 했다.(임기제는 최종 의안에 담겼다.)

사목회의 부위원장이었던 정의채 몬시뇰(서강대 석좌교수)은 당시에는 이런 주장이 너무 앞지른 제안이라 제안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언젠가는 실현될 일로 본다.

200주년 사목회의 20년을 맞아 2004년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정의채 몬시뇰은 “백성의 소리로 추대된 성 암브로시오 주교(339-397, 밀라노의 주교) 같은 분도 있고 현재에도 세계 도처에 주교 선출이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니 금세기 말이나 늦어도 22세기 초에는 우리의 소리가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다양한 교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주교 선출이 보편화되는 데 100년쯤 걸릴 것이라는 말이다.

2013년 세상을 떠난 안승길 신부(원주교구)는 교회쇄신의 과제로 교구장 선출과 주교 임기제를 들었다. 그는 2008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쓴 글에서 “비밀리에 이뤄지는 주교 선임이 투명성과 공개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사회와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구 신자들과 사제들의 보편적 의견과는 무관하게 선임된 주교가 사목자의 위상을 점검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선거로 주교를?

이들이 신자, 수도자, 사제가 주교 선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제안한 바는 없지만, 선거로 뽑는 방식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시각도 많다.

주원준 한님성서연구소 연구원은 교회에 민주적 소통, 토론, 정보의 교류는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선출 제도로 주교를 뽑으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로 주교를 뽑는다면, 교회에 공식, 비공식으로 정당이 영향력을 뻗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상을 선거처럼 사는 장상’이 탄생할 것”이며, “표심에 따라 움직이고, 표를 얻기 위해 제스처를 가다듬고, 말마디를 검토하는 장상이 이끄는 교회가 지금보다 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 선출제도의 도입’과 ‘민주적 요소의 확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수도자도 돈 거래, 후보 자격 기준 논란 등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제는 “유권자 범위나 자격이 불분명하고, 직선제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교회 구조와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다수결이 능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신자는 주교를 민주적으로 뽑는다고 꼭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교 선출에 교회 구성원의 참여가 커지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민주적 분위기가 퍼질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선출된 주교가 꼭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신학연구소 황경훈 소장은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구실로 21세기에서조차 대표를 선출할 때 공동 합의를 통한 합리적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중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동합의성(synodality)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교회쇄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교 선출에) 말 그대로 “하느님의 백성”이 참여해야 하며, 이는 "교회사에서도 보이는 교회 전통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교 선출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참여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적어도 대표들이 뽑혀서 참여해야 한다”면서, 한국 천주교에서도 이에 대한 전체 교회 차원의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교 선출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참여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적어도 대표들이 뽑혀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은 2014년 10월에 열린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 ⓒ강한 기자

주교 선출의 역사적 맥락

성염 전 주교황청대사는 주교 선출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여러 방식으로 주교를 선출해 왔다. 지금의 형태에 이른 것은 비교적 최근인데, 그 과정에는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담겨 있다.

“한국 가톨릭대사전”에 따르면 초대 교회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백성과 성직자가 주교를 선출했고, 가까운 지방의 주교나 관구장 주교가 이렇게 선출된 주교를 승인했다.

“주교를 모든 신자들로부터 선출된 다음에 축성하도록 해야 한다.”(“사도전승”, 성 히폴리토, 3세기 초)

사실 지금도 평신도, 수도자, 사제가 주교 선출에 의견을 내는 것은 열려 있다. 성염 전 대사는 교회법에 교황대사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한 것이 이런 교회 전통의 흔적이라고 했다.

지역과 시대마다 차이가 있어 주교 선출 방식을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4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관구 주교들의 결정권이, 6세기 이후에는 세속 권력의 간섭이(군주가 주교를 지명) 커졌다.

교황이 주교 선임에 권리를 본격적으로 행사한 것은 13세기부터인데, 그 사이 주교 임명을 두고 세속 권력과 교회가 갈등한 서임권 논쟁이 있었다. ‘성직 서임권 논쟁’은 11세기 말부터 12세기 초, 독일의 신성 로마제국, 프랑스, 영국에서 군주가 주교와 수도원장을 임명하던 관습에 교황들이 반대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충돌한 사건이다. 1122년 교황 갈리스도 2세와 신성로마제국 황제 하인리히 5세가 조약을 맺으면서 갈등은 끝났으나, 주교 선출은 실제로는 대부분 주교좌 의전 사제단에 맡겨졌다.(주교좌 의전사제단은 주교의 측근 사제들로 구성되는데 지금의 교황과 그를 보좌하는 추기경들의 관계와 비슷하다. 지금 교회법에는 어떤 교구의 주교좌 의전사제단의 설립, 폐쇄 등은 그 권한이 모두 교황에게 유보돼 있다.)

▲ 성직 서임권 논쟁은 주교 임명을 두고 세속 권력과 교황이 충돌한 사건이다. 주교 선출 방식 발전은 교회가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결과다. (이미지 출처 = commons.wikimedia.org)
그 뒤 트리엔트공의회(1545- 63)는 주교 선출과 임명의 권한을 교황에게만 유보시켰는데, 이때 주교 선출에 관한 논쟁이 오고간 전례가 있다.

이남 신부가 2007년 발표한 논문 ‘주교 선출에 대한 교회법적 절차’에 따르면, 1563년 트리엔트공의회 기간 중 주교 선출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논쟁 주제는 주교들이 자신의 재치권(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을 하느님을 통해 직접 받느냐 혹은 교황으로부터 받느냐는 것이었고, 교황수위권을 강조하는 파와 주교주의파로 나뉘었다. 소수에 해당하는 주교주의파는 교회 개혁을 통해 주교의 권위가 강해지길 바랐고, 이들 중 일부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주교를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주교 선출에 신자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오간 말들은 다음과 같다.

주교주의파였던 로렌의 추기경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자신의 주교를 선출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황에게 양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교 임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권고했다.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피상적이며, 솔직하게 책임감(신중)에 의해서라기보다 수사학이나 친절, 호의나 심각한 요청들과 가끔은 뇌물에 의해서 움직인다. 게다가 신자들의 결심이 종종 극단적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흔들리기도 하기에 그들이 주교 선출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주교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이미 주교 선출이 결정된 것에 동의했을 뿐이다.” (로사노의 대주교)

“주교 선출에 대해 초대교회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악마 자신으로부터 오는 정책이다.... 지금은 성직자나 혹은 신자들에 의한 두 가지 주교 선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타락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주교 선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로부터 악인을 선출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예수회 총장 라이네즈)

그러나 트리엔트공의회 이후에도 어떤 지역은 계속 군주들이 주교를 임명했고, 몇몇 나라에서는 주교좌 성당 참사회원이 선출하면 교황이 이를 추인했다. 1800년에 교황이 실제로 직접 주교를 임명한 곳은 약 20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프랑스혁명(1789) 이후 유럽에서 민주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자 이를 반교회 움직임과 동일시한 비오 9세 교황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1900년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주교를 교황이 임명했다. 이 시기에 있었던 기차, 전보의 발명 등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도 한 배경이 된다.

결국 교회는 세속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주교 임명이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임을 공고히 했다.

“공의회는 앞으로 주교 직무를 위한 선출, 임명, 추천, 지명 등의 어떠한 권리나 특전도 국가 권위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를 바란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주교 교령 20항)

물론 지금도 일부 과거의 유산은 남아서, 10여 개 국가는 주교 임명에 협의, 또는 거부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성염 전 대사는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천주교회의 굉장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했다. 즉 지금으로 보면 주교 임명의 모든 권한을 교황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교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 두봉 주교는 61살에 교구장직에서 은퇴했다. (지금여기 자료사진)

주교 임기제는 교회 쇄신의 과제인가

한편, 많은 이들이 주교 임기제에 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이를 교회쇄신의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의정부교구 서춘배 신부는 교회쇄신 과제의 하나로 주교 임기제를 들며, “교구장 주교가 임기를 마치고 본당사목이나 일선 사목현장에 파견되면, 교회의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2016년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내는 <함께하는 사목>에서 서 신부는 “오랫동안 주교직을 수행하다 보면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하나의 귀만 커지는 것 같다”며 “교회의 중요한 정책이 의견수렴이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주교의 한마디로 결정되는데, 이는 주교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종신제에 가까운 교회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회법 401조에는 교구장 주교는 75살이 되면 교황에게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되는데, 사실상 의무 조항이다.

그는 주교 임기제가 되면, 사제들의 권위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고, 책임 있는 사목, 교구 운영이 될 것이며, 교회가 투명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제는 “법을 만들 필요없이 주교 스스로가 실천하면 된다”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두봉 주교를 그 예로 들었다.

“한국 가톨릭대사전”에 따르면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인 두봉 주교는 처음 교구장에 취임할 때부터 꼭 10년간만 교구장을 맡기로 약속했고, 1979년에 교황청에 사임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임이 수리되지 않자, 1984년, 1986년, 1989년에 계속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교황청에 몇 번 사임하겠다고 한 뒤, 1990년 10월 6일 마침내 교구장직에서 은퇴했다. 당시 그는 61살이었다.

서공석 신부(부산교구 원로사목자)도 교회쇄신의 하나로 주교 임기제를 든다. 그는 1997년 주교회의가 낸 <사목> 2월호에 ‘교회의 쇄신, 또 한 번의 말잔치?’라는 글에서 “사목을 책임진 주교가 한 자리에 75세까지 있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한 번 주교가 되면 20년 혹은 30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중세 봉건사회의 영주들이 죽기까지 영주로 있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높은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만 주어도 성은이라 생각하던 세상이 아니다. 정치가들이 장기 집권하는 것에 반대하여 투쟁한 한국 가톨릭 교회로서 모순된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1984년 200주년 사목회의에서도 임기제가 제안되었는데, 의안집 성직자 편에 “47항 (5) 성직자 인사규정에 교구장 임기(10년)도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나온다.

안승길 신부도 교구장 주교의 임기가 10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함세웅 신부(서울대교구)도 교구장 임기제로 교회 특유의 민주적 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했으며, 지학순 주교(원주교구, 1965-93)는 구체적으로 임기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회 내 모든 장상의 종신적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75살에 주교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사실 임기제이며, 임기제가 최선인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 (지금여기 자료사진)

한 교구 사제는 “65살에 교구장이 되면 10년 하면 은퇴다. (임기제를 한다면) 만약 55살에 주교가 되면 65살에 은퇴한 뒤 거취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교구장을 오래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교구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지만 임기제가 완전한 보완이 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인수 신부(인천교구 원로사목자)는 교구장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2011년 <영신수련>에는 이렇게 썼다.

“(교구장 주교는) 회원들의 추천과 투표로 선출돼서 정해진 임기가 되면 물러나야 하는 수도회의 장상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리 잡으면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 (교구간) 인사이동도 거의 없다. 그러니 만에 하나, 순명만을 강조하는 교구장을 모시게(?) 된 교구라면 교구 내의 원활한 소통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또 모든 권력은 썩게 마련이라며 실질적으로 종신제에 가까운 주교 임기를 비판했다.

“잘만 하면 좋지만, 모든 권력은 썩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하루 할 때보다 이틀 할 때 더 썩고, 2년보다 20년 뒤에 더 썩는다. 이건 아주 자연적인 것이다. 안 썩으면 성인인데 세상에 성인만 있을까.”

1976년에 처음 나온 책 “내가 겪은 공산주의”에서 지학순 주교는 “제도에 있어서 교회를 하나의 군주주의적 지배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권위와 위신만 추종하고 있으면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여 민족들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맞을 수 없다”고 했다.

이미 40년 전부터 시대는 교회에 민주적 방식을 요구해 왔고, 교회도 조금씩 변했다. 그리고 지금도 변화의 과정에 있다. 정의채 신부의 말처럼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지만, 변화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외치는 사람들이 만든다.

4월 21일 교황청은 이탈리아의 잔프랑코 토리코 주교가 조기 은퇴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멜피-라폴라-배노사 교구장인 그는 올해 71살로, 원래 해외선교회인 아르도리니 선교회 소속인데, 2002년에 주교가 된 뒤에도 늘 다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해서 여러 차례 조기은퇴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간청해 왔다. 한 신문은 그가 이미 온두라스 행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보도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