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정의로운 해결 촉구
지난 1일, 107번째 3.1절을 맞아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염원하는 미사와 연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미사를 주관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9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장상연합회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년 3.1절에 미사를 봉헌해 왔으며, 올해 23차를 맞았다.
이날 강론을 한 하성용 신부(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현 한일 양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그는 위안부 범죄는 명백한 반인권적 전쟁 범죄이자 "반신앙, 반그리스도적이며,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 신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더불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정치도, 사상도 아닌 보편 인권과 사람의 도리 문제"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미래 한일 관계가 건설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회개와 한국 정부의 각성, 그리고 신앙인들이 생명과 인권의 문제에 한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고 강론을 마무리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전쟁과 전시 성폭력 반대를 위해 애써 온 고 김복동 할머니(1926-2019)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열었다.
미사 후에는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자들은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다.
한편,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도를 넘은 모욕과 역사 왜곡이 잇따르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일선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거나, "일제에 강제 동원된 사람은 없으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역사 부정과 모욕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최근 정부와 국회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5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 등을 통해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추모 상징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정기 실태 조사를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돼,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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