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속풀이 - 박종인]

예수회 정일우 신부의 장례미사 고별식. ⓒ지금여기 자료사진

최근에 제 고모부와 이모부께서 임종하셨습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도 사흘 사이로 연이어 떠나신 터라 제 몸과 마음이 부산했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오가며 언젠가 장례미사와 위령미사에 대해 받았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장례미사는 뭐고, 위령미사는 뭔가요?"

큰 범주에서 위령미사는 장례미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모두 위령미사라고 해도 큰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 용어를 따로 쓰는 걸로 보아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장례미사와 위령미사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385항 참조)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에서 “미사 거행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위령1', ‘위령2', '위령3'으로 좀 더 세분하고 있습니다.(http://www.cbck.or.kr/page/page.asp?p_code=K6219 참조)

이에 따르면, 장례미사는 ‘위령1'에 해당하고, 고인을 떠나 보내는 “고별식”이 포함되어 있는 미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령2’는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봉헌하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장례가 있는 날 고별식 없이 드리는 미사)나 제1주년 기일에 봉헌하는 위령미사를 가리킵니다. 

‘위령3’은 앞선 ‘위령1’과 ‘위령2’에 해당하는 날을 제하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을 때 봉헌하는 미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장례미사(위령1)는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 참조) 그래서 앞서 나열한 날과 발인 날짜가 겹치는 경우, 고별식을 포함한 장례미사를 발인날에 앞서 미리 봉헌하기도 합니다. 

위령2에 해당하는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1항 참조) 그러나 주교회의의 “미사 거행에 관하여” 지침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장례미사보다는 그 무게가 덜 하기에 일정을 조정하여 미사 봉헌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장례미사든 위령미사든 하면 어떠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력상 ‘기쁨’, ‘축제’를 상기하는 날에 애도를 하는 일이 정서상 어울리지 않기에 이러한 지침들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장례나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없다고 정해진 날은 사실, 부활의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곁을 떠난 이의 영혼이 축제의 날에 하늘의 문을 더 행복하게 통과하리라 믿으며 위로를 삼아도 좋겠습니다.

박종인 신부(요한)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운영실무.
서강대 "성찰과 성장" 과목 담당.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