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측, "비리 없는 것으로 자체 확인, 명예훼손에는 법적 대응"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리 의혹을 다룬 대구MBC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이 취소되면서, 대구MBC가 4월 25일 관련 보도를 시작했다.

앞서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 2월 8일에 대구대교구 ㅅ 신부가 작성한 뒤 유출된 '학교법인 선목학원 조환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관련 비리' 문서나 작성자의 진술을 비리 의혹의 주된 근거로 한 내용을 대구MBC가 4월 말까지 방송, 보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4월 25일 대구MBC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비자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신부가 총장에서 물러난 뒤 2013-14년 사이에 작성한 문건은, 대구가톨릭대가 교비 일부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인 3억 7000만 원이 대구대교구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2011년 8월에 대학 사무처장 신부가 학교 비자금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대구대교구로 지출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대구MBC는 이어 '법원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소명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을 전했다.

대구MBC는 이번 건과 관련해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문화방송(MBC) 사옥. ⓒ강한 기자

교구 문화홍보국장, “방송 지켜보며 교구 대응 결정할 것 같다”

이에 대해 대구대교구 측은 방송금지가처분을 취소한 법원 결정으로 교구 비리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ㅅ 신부 문서에서 제기된 의혹을 대구가톨릭대가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서, 후속 보도를 지켜보며 교구, 대학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대교구 문화홍보국장은 “법원은 완전한 소명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마치 그것으로 교구의 비리가 드러난 것처럼 방송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4월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한 그는 교구 평신도 대표들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오늘도 (대구MBC) 방송이 나올 것 같으니 지켜보면서 교구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ㅅ 신부 문서에서 나온 의혹 가운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대구가톨릭대학에서 일하는 신부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는 지적이라며, “신부들은 본당 신부든 병원장이든 다 똑같은 사제이기 때문에, 직무의 차이만 있지, 받는 생활비가 거의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총장, 교수라고 더 받을 수 없다. 초과되는 부분은 일괄 모아서 교구로 보내 기금을 만든다”며 “교수들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갖고 있다가 교구로 보내고, 다른 일에도 썼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현직 대구가톨릭대 총장 등이 조사하고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고, 교구로 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떳떳하고 정확하다”며 “자료를 모두 찾으려면 과거 십몇 년 전의 은행 기록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있어야 찾을 수 있고, 검찰 조사가 되더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톨릭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문서 내용 일부에 대해 허위임을 소명할 자료 제출 안 돼”

대구MBC 방송금지가처분을 취소한 법원 결정문에는 ㅅ 신부 문서에 실린 의혹 제기에 대한 판단들도 포함됐다.

비리 의혹 문서를 쓴 ㅅ 신부는 2009-13년 대구가톨릭대 총장으로 일했으며, 이 문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이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번복,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ㅅ 신부는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한 고위직 사제로서 위 대학교와 대구대교구의 재정상황 등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시점 또한 ㅅ 신부가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마친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ㅅ 신부가 이후 위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문서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빙서류 또한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교비의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그 경위, 사용된 수표번호와 지출일자, 남은 금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대교구 원로 사제 2명이 이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구대교구장에게 교구 쇄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던 것, 대구MBC 취재기자가 문서에 언급된 비자금 의심 계좌 7개 중 2개를 확인한 것 등도 지적됐다.

또한 법원은 “문서의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는 대구대교구 측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록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중 일부분은 작성자의 짐작과 추측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문서의 상당 부분은 진실이 아닌 근거 없는 악의적 공격, 비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은재식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 공동대표는 “대구대교구가 희망원 사건부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구MBC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어두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많이 해 왔다”며, “늦었지만 법원 결정은 시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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