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정책개선위 권고 전면 수용하라"

환경부의 부정 행위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통과됐다는 조사 결과에 시민단체들이 사업 취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3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줬다"며 환경부에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자인 양양군을 지원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3월 30일 안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보존, 관리가 주요 업무인 공단 직원들을 2015년 8월 28일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보고서 작성에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가 함께 열었다. 

지난 3월 23일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가 비밀TF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부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는 2017년 11월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장관 자문위원회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 이철재 간사는 "환경부가 내릴 결정을 꾸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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