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난개발 막을 마지노선"

문화재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등 4개 단체는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1월 10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123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국민행동에는 천주교에서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정의구현사제단 등 7개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시민소송인단에는 설악산 지역 주민과 전국의 산악인,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등 35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소송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이 별도의 추가조사나 검토 없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의결을 따르지 않고,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할 특별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문화재청이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한 최 벨라뎃다 수녀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문화재청의 결정은 ‘상식에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최 수녀는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여장연) 생명평화분과 담당이다.

그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개발 이익을 보려는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지역상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산양 등 보호동물과 여러 생명들이 보금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어떤 관점에서도 손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하는 배영근 변호사(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소속)는 “설악산에는 난개발로 자연환경 훼손을 막겠다며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보호구역이 중첩돼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청이 마지막으로 남겨 둬야 할 보호구역조차 개발 허가를 내주며, 설악산의 “유원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악산에 케이블카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모든 산에서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보호구역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난개발을 막을 마지노선”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추진됐으나,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7년 3월 강원도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10월 25일 이 사업에 대해 다시 부결시켰으며,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 24일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시민소송인단은 10일 문화재청장에게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 =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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