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피해자 입장 반영한 판결인지 유감”

희망원에서 불법 격리시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김철재 신부(천주교 대구대교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 등에 따르면, 10월 1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김 신부, 박 아무개 씨(전 희망원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신부는 2008-11년 희망원 총원장이었다.

앞서 7월 7일 1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김 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김 신부는 2008년 희망원 총원장 취임 뒤 생활재활교사, 직원들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희망원 내부규칙을 생활인들이 어길 경우 윤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심리안정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중단시키지 않아 피해자 92명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아무개 씨도 2010-15년 희망원 사무국장으로 시설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법적 근거 없는 감금에 대해 알았지만, 총원장의 묵시적 승인을 받아 격리시설을 계속 운영한 혐의다.

대구지방법원. (사진 출처 =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인들을 강제 격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책상 피고인들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러한 감금이 "해당 시설 설립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고 감금 과정에 추가 불법행위는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희망원 대책위는 10월 12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을 뿐 아니라 희망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신부 후임자로 2011-16년 희망원 통합원장을 지낸 배임표 신부(대구대교구)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 신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립 희망원은 노숙인 복지시설로 1958년 설립됐으며, 1980년에 대구대교구가 운영권을 위탁 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6년 생활인 폭행, 급식비 횡령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컸다. 결국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사과문을 낸 데 이어 운영권을 반납했으며, 현재 희망원 운영은 종교와 무관한 전석복지재단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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