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원불교 제외한 종교인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납세로 사회보장제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종교인들에게 복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12일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교 성직자 복지문제의 관점에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신고함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나 소규모 사찰 승려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교인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에서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돼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지며,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노후복지 문제 해결과 납세의 관계

김 사무처장은 무엇보다도 사회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종교인 노후복지 문제 해결과 납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2008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조계종단 승려들을 대상으로 노후복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4%가 주거를 비롯해 의료비, 생활비 등 노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교계차원에서 성직자에 대한 노후 복지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천주교와 원불교를 제외하고는 개신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 성직자들의 경우 복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사무처장은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수행정진에만 진력하라는 것은 실천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의 경우 교회법에 따라 사제 노후복지를 위한 제도와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 사제들은 은퇴 후에 교구로부터 생활비와 주거,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매월 급여 지급 시 갑근세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도 무리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원불교는 교직자 퇴임 시 수도원에서 거주하도록 되어있으며 교단에서 일체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소득 신고내역 없어 업무 도중 사고 보상도 받지 못해
여성 종교인에 대한 배려 외면도 문제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 장애 등을 당했을 때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없어, 즉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이나 산재에 대비한 공적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인 납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복지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종교계가 여성교역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개신교의 여성 전도사, 불교의 비구니, 원불교의 여교무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장 모범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주교의 은퇴복지도 사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