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원불교 제외한 종교인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납세로 사회보장제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종교인들에게 복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12일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교 성직자 복지문제의 관점에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종교인 노후복지 문제 해결과 납세의 관계
김 사무처장은 무엇보다도 사회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종교인 노후복지 문제 해결과 납세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2008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조계종단 승려들을 대상으로 노후복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4%가 주거를 비롯해 의료비, 생활비 등 노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교계차원에서 성직자에 대한 노후 복지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천주교와 원불교를 제외하고는 개신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 성직자들의 경우 복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사무처장은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수행정진에만 진력하라는 것은 실천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의 경우 교회법에 따라 사제 노후복지를 위한 제도와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 사제들은 은퇴 후에 교구로부터 생활비와 주거,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매월 급여 지급 시 갑근세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도 무리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원불교는 교직자 퇴임 시 수도원에서 거주하도록 되어있으며 교단에서 일체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소득 신고내역 없어 업무 도중 사고 보상도 받지 못해
여성 종교인에 대한 배려 외면도 문제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 장애 등을 당했을 때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없어, 즉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이나 산재에 대비한 공적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인 납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종교인 복지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종교계가 여성교역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개신교의 여성 전도사, 불교의 비구니, 원불교의 여교무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장 모범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주교의 은퇴복지도 사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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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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