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룰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 개신교 단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 시행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6일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교회가 대응할 방안을 제시했다.

▲ 12월 16일 열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자 간담회에서 최호윤 회계사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년에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에 따른다면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은 소득의 4.4퍼센트를 소득세로 내야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새누리당은 이 시행령 적용을 2년 미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기타소득(사례비)으로 신고할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의 차이를 설명하고, 원천징수 신고 등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그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으므로 정기 소득으로 분류된다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인의 활동도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일이고 노동이고 근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도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같은 소득이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실제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다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8만 원이면,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0원인 반면, 기타소득자는 8만 2720원을 내야 한다. 또 개신교회의 7-8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는 근로소득으로 하면 제때 신고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할 세액 자체가 없어 가산세 부담이 없지만, 기타소득으로 하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천주교는 1994년부터 모든 소속 성직자가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불교계도 찬성하고 있다. 또한 개신교에서도 일부 성직자는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으나 주로 대형교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주된 명분은 거룩한 목회 활동을 노동으로 볼 수 없다거나 과세 대상인 목회자 대다수가 실제로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이라는 것이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개신교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을 바탕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정한 연대단체다.

한편 지난 11일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과세정책을 정치적 이해 문제로 접근했다며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담뱃세 인상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입만 열면 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진즉 이뤄졌어야 할 종교인 과세는 정부 여당 임기 내에는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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