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내"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며, 8000만 원까지는 일반근로자의 1/5 이하, 1억 5000만 원 까지는 일반근로자의 1/3 이하의 세금을 낸다.”

얼마 전 입법화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안을 두고 종교인을 특별 대우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종교 내부에서 나왔다.

종교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가 16일 출범했다. 한국교회정화 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윈원회, 조세정의를 위한 불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등이 함께 하며, 천주교 쪽에서는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이 참여한다.

▲ 16일 종교인도 국민과 같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사진 제공 =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국세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내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이 추가돼, 종교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2018년 1월부터다.

종세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일반근로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조세정의를 내팽개쳤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 이들은 작가 등 다른 기타소득자와 달리 종교인이 쓴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로 인정해주고, 종교인 스스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한 점도 이유없이 종교인을 특별대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정치권이 부도덕한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 양심을 판 행위”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조세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종세본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 법안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성직자들의 성무활동비와 생활비, 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미사예물은 산출 금액이 모두 달라 소득 신고가 어려우므로 각 교구별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주교회의의 결정이었지만, 서울대교구는 2013년부터 미사예물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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