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등 종교단체 촉구

“종교인 과세는 정직한 행동을 지키는 길이다”

종교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을 비롯해 동학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 교회정화운동협의회가 함께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준비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선언이라고 강조하며, “1년 6개월을 허송세월 보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방관한 관련 종교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를 미루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납부 대상이 아닌 미자립 교회 목회자가 80퍼센트 이상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제는 세수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강제가 아닌 자발적 납세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 주장이 종교인 과세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공평주의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납세 의무는 기부금처럼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탈세 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성실히 내겠냐고 반론했다.

또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에만 제한적으로 과세를 하자’는 주장도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탈세 제보가 이어지고 종교 시설에 세무조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도 탈세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의 위험은 모든 납세자가 다 안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년 약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 원이 세액 감면되며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캐나다에서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고 국세청 사이트에 종교 단체의 수입과 지출, 종교인 보수 수준, 종교인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폐 중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다.”

▲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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