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측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 판결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이 노조 측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하나가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에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병원 측에 소송 대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5월 24일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 9월에 민주노총이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인천성모병원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인천, 부천 지역 13곳에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김창곤 본부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김 씨에게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2월 10일에 있었던 2심에서는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1일 선고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책위는 인천성모병원 앞 기자회견에서 “(병원 측이) 더는 법정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말고도 병원이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의 활동,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등에서 참가자들이 한 발언, 선전물, 들고 있는 피켓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대부분 경찰과 검찰조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기각되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런 고소고발은 “병원이 노동조합에 적개심과 시민사회단체에 혐오가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김창곤 본부장은 “지난 3년간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병원 측이) 고소고발을 남발할 뿐,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주장이 과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24일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곤 본부장이 인천성모병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 ⓒ배선영 기자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은 2016년 3월 홍명옥 전 지부장을 비롯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총 5억 5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 중이다. 또한 국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대표이사 정신철 주교)도 2016년 10월 박민숙 부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인천성모병원 실무자와 병원장이 노조와 시민대책위 구성원을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고발해 현재 진행 중인 건이 5건이며, 이번에 그중 한 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또한 홍명옥 전 지부장이 가톨릭학원과 병원 측을 상대로 집단괴롭힘에 관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지난 1월 집단괴롭힘이 맞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업무방해죄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현수막을 건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노조의 정당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행위자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 인식한 상태에서 그러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같은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며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이 국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겸임하는 등 두 병원 사이에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124조에 나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해도 헌법 21조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기업의 피해만 따질 것이 아니라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2심은 또 홍명옥 전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의 괴롭힘 문제에 관해 인천성모병원이 대화에 응했다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는 피고의 진술도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인천성모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서울대교구가 아니라 인천교구라고 본 것도 주목된다.

2심 재판부는 “인천성모병원은 서울대교구 소속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속이기는 하나, 인천성모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라고 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 환자 유인 행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항소해 2016년 6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을 실사한 뒤로 2016년 1월 행정 처분을 통지했는데, 노조 측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2억 원 정도이며, 이에 대한 환수조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제성모병원 사건이 불거진 뒤 인천성모병원에서는 노조위원장인 홍명옥 씨에 대한 집단괴롭힘이 있었는데, 홍 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국제성모병원 사건의 배후로 오해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