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명옥 전 지부장에 990만 원 배상하라"

인천성모병원 노조 홍명옥 전 지부장이 병원 관리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홍명옥 전 지부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명옥 전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가 자신을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것으로 지목하고 폭언, 위협을 해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2014년 7월 밝힌 바 있다.

그 뒤 이 일은 병원 운영과 노조탄압 문제로 이어져 노조와 병원, 인천교구 간의 갈등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4 민사부는 1심에서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대표 염수정 추기경)과 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인천교구)을 비롯해 병원 관리자 2명이 990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인천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다.

▲ 인천성모병원. ⓒ배선영 기자

법원은 병원 관리자들이 홍명옥 전 지부장을 집단방문해 대화를 강요한 행위가 병원 내부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노사갈등에 관한 비공식적 대화를 강요하거나 일방적 항의성 발언을 듣고 있기를 강요"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소송에는 홍명옥 전 지부장이 국제성모병원 사건 제보자로 지목된 것 외에도 인천성모병원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도 포함돼 있다.

인천성모병원 노조는 2013년 길거리 홍보 등 환자유치 활동 폐지, 직원들에게 아침기도 모임 참여 금지, 1일 8시간 노동과 점심시간 1시간 보장, 연장근로수당 지급, 생리휴가 사용 보장, 과잉진료 안하기 경영방침 선언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했으나 같은 해 11월 경 교섭이 결렬되었다.

당시 노조는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 쟁의조정 신청과 파업 돌입 등에 대한 문구를 게시하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과 교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 뒤 홍명옥 전 지부장이 노조와 관련된 일은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는데도 병원 직원 중 몇몇이 찾아와 대화를 요구했으며, 홍 전 지부장은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 1월 23일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판결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한편,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1월 23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소송 결과에 대한 인천성모병원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오후 2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대답해 줄 병원 측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도 시민대책위 구성원을 상대로 고소한 상태다. 이들은 가톨릭학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인천가톨릭학원 정신철 주교 이름으로 각각 총 5억 5100만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건에 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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