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연중 기획 1 - 노동] 노동자의 또 다른 죽음 손배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2017년 6개의 주제로 연중 기획을 진행한다. 2월 첫 기획의 주제는 ‘노동’으로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다뤘다. – 편집자

기사 순서
1. 손배소, ‘효율적’이라는 수단에 노동자는 죽는다
2. 부당해고 철회 요구는 불법 파업?
3. 동양시멘트 노조 사례 : 천막 두 동에 50억 2000만 원
4. 노란봉투법을 허하라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법이면서 사실상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현행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해 손배가압류로부터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평화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소 금지”, “노동자 개인이나 신용보증인에 대한 손배 책임 금지”, “손배 청구 상한액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18일 다시 발의됐지만 자동 상정이 되려면 45일이 지난 3월 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상정된 뒤에도 자유당, 바른정당 등의 반대로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 법이 통과되어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손배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이 법이라도 절박한 것이 현실이다.

쌍용차지부 고동민 사무국장은 “현재 개정안도 충분하지는 않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개인에게 손배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권리를 지켜야 할 법, 노동자를 법 밖으로 내몰아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는 노조법 3조 ‘정당행위’ 규정,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의 개정이다.

“이 법에 의한”은 “노조법상 절차와 규정을 갖춘 쟁의행위에 대해서만”이라고 해석되어 왔으며, 이는 파업,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근로시간, 후생복리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안으로 제한했다. 즉, 노동자 임금이나 사내 복지 문제 외에 노동자 고용에 본질적 영향을 끼치는 파견법 확대, 성과연봉제, 구조 조정, 정리해고, 기업 분할, 민영화 등은 ‘불법 파업’으로 본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 파업’은 노조법 3조에서 말하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하위법인 노조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제압하는 셈이다.

또 노란봉투법은 손배 청구 조건에서 폭력,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더라도, 평화적인 노무 거부 자체를 불법화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근로계약은 노사간 쌍방 계약으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계약이다. 따라서 파업이나 쟁의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사측은 이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고, 노동자도 이를 감수하면 된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넘어 막대한 손배를 청구하고 법은 이를 허용한다.

▲ 자난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노란봉투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손잡고)

노조원 개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 금지, 손배액 제한 규정 등 신설
그러나 근본적 해결방법은 아니다

개정된 노조법은 가장 문제가 됐던 3조를 개정하고, 개인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 금지, 손배액 제한, 손배액 경감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다.

개정된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위해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구체화했으며,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는 (3조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조의 통제에서 일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3조 2항을 신설해 “집단적 행동에 따른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을 금지했다.

손배액 상한제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기타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노조에 대한 손배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 이전의 법적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노동 문제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노동법을 적용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합법이라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모두 부정해 왔고, 법원이 노동의 시각이 아니라 자본의 시각으로 역판결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법조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손배소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굳이 법개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개정안도 사실 본질적 해결 방법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파업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이나 노동 정책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는 조건, 즉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변동, 고용 종료 여부, 각종 신분변화 등을 법에 계속 나열해야 하는 변칙적 상황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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