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징계위 의결

1월 7일 열린 인천성모병원 징계위원회에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에 대해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성모병원 노사 간 단체협약 상 제일 높은 징계다.

▲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 ⓒ배선영 기자
홍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 노동, 인권탄압”과 “국제성모병원 보험료 부당청구사건”에 대해 두 병원을 운영하는 인천교구가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주교좌 답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중 1월 4일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중이다.

인천성모병원 인사노무팀 담당자는 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징계 해고가 정해진 사실을 밝히면서, 징계 사유는 무단 결근,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측이 홍 지부장에게 소명 기회를 줬지만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소명서로 대신했으며,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는 항변 중심의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노조 대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주장하는 바가 소명서 내용과 같다고 말했을 뿐 항변 내용에 대한 사유 규명이 잘 되지 않아 중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징계 의결에 대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알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인천성모병원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시민단체와 함께 1월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원 중인 홍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자신들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홍명옥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이 자신을 국제성모병원 수사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폭언, 위협을 해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노조와 병원, 교구 측의 갈등이 계속돼 왔으며, 지난 9월에는 홍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바티칸을 방문해 시위를 벌이고 교황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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