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들 4월 내 국회에 촉구

그리스도인들이 4월 임시국회 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이하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와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미뤄지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높은 여론과 거듭된 요구에도 현재 4개 법안(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 안)과 10만 명 동의 청원 안이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여기에 정부 이양기까지 맞게 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촌을 꾸렸고, 활동가인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씨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씨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들은 차별금지, 평등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 등 모두 30여 개 의원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자 보내기와 집회 및 연대 단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촉구하며 지지와 연대 입장을 밝혔다. ⓒ김수나 기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촉구하며 지지와 연대 입장을 밝혔다. ⓒ김수나 기자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이날 “지난해 부산에서 국회까지 500킬로미터를 걸으며 법 제정을 촉구했던 두 활동가가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는 국회를 꾸짖는 대신 또다시 단식하며 평등 세상으로 함께 가자고 진심 어리게 요청하는 데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한다”면서, “그 사랑과 관용, 연대로 초대하는 활동가들의 진심에 마음 깊이 응하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성주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차별과 배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함께해야 할 일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외침과 싸움에 적극 합류하는 일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1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이날 “차별과 혐오로 천대받던 이들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평등법으로 구현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법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20대 여성의 52퍼센트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면 더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차별하고 혐오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을 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평등법 제정 의지를 밝혔고, 법사위에서도 공청회 요구가 나왔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보라 목사, 이종걸 공동대표, 권인숙 국회의원,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김수나 기자<br>
(왼쪽부터) 임보라 목사, 이종걸 공동대표, 권인숙 국회의원,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김수나 기자

이날 단식 4일째인 이종걸 공동대표, 임보라 목사(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여당을 향해 차별금지법도 민생 법안인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 목사는 “개신교인의 인식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쪽으로 계속 유의미하게 이동하고 있다”면서 “반대가 높다는 60대조차도 반대가 40.9퍼센트 찬성이 38.9퍼센트로 그 격차가 크지 않다. 차별금지법을 중요 정책처럼 공표한 교단에 속한 교회의 인식조차도 제정 찬성 쪽이 반대보다 10-15퍼센트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더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 바란다. 차별과 혐오를 인정해 달라는, 마치 예수 시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같은 종교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면서 “배제와 혐오의 논리를 퍼뜨리는 집단이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다. 차별과 혐오로 갈라치기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닌 공동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입법으로 최초 발의된 이래 18대, 19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나 자진 철회로 모두 폐기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없었다. 2020년 시작된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관련해 5개 법안이 계류 상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최초 발의된 이래 15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무엇보다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김수나 기자<br>
차별금지법은 2007년 최초 발의된 이래 15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무엇보다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김수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8퍼센트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당하거나 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82퍼센트는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며, 88.5퍼센트는 차별시정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수의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이 같은 국민 여론과 함께 유엔 등 국제 인권 관련 기구들의 거듭된 법 제정 권고에도 아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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