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동의청원 참여 촉구

세월호 국회 국민청원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문규현 신부. (사진 출처 = 416연대 페이스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기간이 절반을 넘긴 가운데 동의율이 20퍼센트 선에 머물러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가 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진행 중인 청원은 두 개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것으로, 지난 10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 및 해외 동포 단체 272곳이 공동 발의했다.

20일 보도 시점 기준으로 특별법 개정 동의율은 26퍼센트(2만 6000여 명),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는 24퍼센트(2만 4000여 명)로, 오는 11월 5일 마감되는 두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여러 번 약속했고, 21대 국회의원 과반수도 가족, 시민사회가 제시한 진상규명 정책공약에 서명했지만, 참사 7주기를 앞두고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마저 오는 12월 만료된다.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와 특검 발의가 지체되고, 특조위 조사권의 한계, 인력과 예산 제약, 턱없이 부족한 특조위 활동 기간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조사 활동이 미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특조위에 수사권 부여 등이 필요하고,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록 공개가 필요하다.

이 두 청원에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고 국회가 속도를 내면 특조위 활동 기간 만료 전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국회의원 3분의 2가 결의하면 대통령 기록물도 공개할 수 있어 시민사회는 법 개정과 기록물 공개 절차가 연내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월호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이미지 출처 = 416연대 홈페이지)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등은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도시 28곳을 돌며 10만 청원 참여를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활동을 하는 나승구 신부(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시간이 갈수록 이 일이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 정부에서 잘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결국 그런 안심 때문에 세월호 참사 해결이 뒤로 밀려나 안타깝다”고 20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나 신부는 “10만 서명을 받고 있지만, 10만을 채우는 것을 넘어 이 길에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여전한 마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서명 참여를 호소했다.

또 그는 세월호 참사 7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무유기 등 주요한 책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의 좋은 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을 발의하면서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그동안의 4.16 세월호 진상규명 작업마저도 금단의 성역에 다가서지 못한 채 진실을 알 수 없고, 책임 추궁도 더는 불가능한 용두사미의 시도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그동안 한 번도 가 보지 않았고, 성공하지 못했던 재난 참사 피해자 주도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을 열어 가겠다”면서 “세월호 참사 초기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시민께 피해자 가족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 :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 https://bit.ly/2SoEMgS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 https://bit.ly/2HTUsGV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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