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월호 참사 국민동의청원 2개 상임위 회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이 25일 만에 각각 10만을 채우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요청 청원”에 국민 10만 명이 동의했으며, 같은 날 밤 9시 30분쯤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도 10만을 채웠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두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청원에 연대해 준 각계각층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회가 청원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청원 원안과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조속 처리" 촉구 

먼저 이들은 “전국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아 준 시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인의 따뜻한 연대가 2개의 국민동의청원 조기 완료에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 “원내 외 대다수 정당과 국회의원, 까다롭고 성가시기 그지없는 온라인 청원 절차를 인내심 있게 완료해 주신 10만 명의 행동하는 시민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두 청원을 청원 원안대로 처리”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이미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여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가에 따라 판명될 것”이라면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입법 조치를 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일 국회 앞에서 "두 개의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출처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한편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 범죄”이고,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이 주인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권이 바뀐 지 4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성역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정권과 국회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막연히 기대하며 수수방관할 수 없다. 10만이 보여 준 열망과 행동 의지를 국회와 정부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을 대표해 장훈 운영위원장(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단원고 장준형 아버지)은 “이번 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분들이 동의해 주신 것에 우리 세월호 유가족 모두 큰 감사함에 눈물 흘렸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21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앞장서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국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루고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에 대한 국회의 적극 감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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