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시민 등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즉각 처리”
사참위,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강력 촉구

국회가 10만 국민의 촉구인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입법 절차에 늑장을 부리는 가운데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가 3일 국회 앞에서 “즉각 입법”을 외쳤다.

지난달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이 청원 시작 25일 만에 각각 10만을 채우면서 국회에 회부됐지만, 한 달간 진전된 것 없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기간마저 12월 10일 끝난다.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및 시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즉각 개정”과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즉각 결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요구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아직도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이자 세월호참사의 범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면서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은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진상 규명이 될 줄 알았다. 민중들이 한목소리로 촛불 정부를 세웠는데, 세월호참사에 대해 지금은 무관심으로 바뀌고 있다. 유가족의 피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세월호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과 시민들의 절박한 호소로 10만 국민이 화답했다. 이는 국민의 질타이며 명령”이라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처절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법이라는 진정성으로 화답하라”고 말했다.

3일 세월호 참사 단체와 시민 등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 416연대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3일 세월호 참사 단체와 시민 등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등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미지 출처 = 416연대 페이스북 동영상 갈무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장훈 씨(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알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아빠, 엄마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운 지 7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때처럼 세월호참사 법만 올라가면 발목 잡고, 시간 끌고 권한을 부리면서 조사 자체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180개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법 하나 제정하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가 없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오르지도 못했던 법안을 국민 10만 명이 조기에 청원을 완성했다. 이번 회기 안에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 청원으로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참위에 수사권 부여, 조사 기간 연장, 조사 인원 확충 및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다. 2021년 세월호참사 7주기를 전후로 살인죄를 제외한 참사 관련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과 같은 국가기구에 대한 수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은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사참위,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국정원, 세월호 관련 문건 제공하라"  촉구  

한편 이날 사참위는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히고, 대통령지정기록물 확인 없이 진상 규명은 어렵다면서 그 공개를 강력 촉구했다. 

사참위는 “해경이 승인한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계통도에 따르면 유일하게 세월호가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된 상황보고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 사건 보고서를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상당량의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되어,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참위는 지난 11월 18일 국정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십만 건의 문건을 찾아냈지만 “국정원이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전체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참위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정원은 관련 문건 일체를 신속히 제공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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