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 신부 (지금여기 자료사진)

문정현 신부(전주교구 원로사제)가 2011년 ‘희망버스’ 때문에 받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 들어갔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문 신부와 함께 활동해 온 한선남 씨는 문 신부가 벌금 미납 노역으로 3월 25일 제주교도소에 들어갔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전했다. 한 씨는 “80만 원 벌금인데, 일 10만 원으로 노역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 8일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는 노역장 유치를 앞두고 3월 25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자는 연대가 죄가 될 수 없기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텨 왔다”며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하는 부활을 앞둔 오늘, 쌍용자동차 김득중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한편, 한선남 씨는 문 신부가 2017년 2월 항소심 판결에서 2011년 희망버스 활동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2011년 6월 11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다섯 차례 운행된 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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