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송경동 징역 2년, 정진우와 박래군 벌금형

2011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단체가 12월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기 위해 부산에 모이는 희망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됐다.

정진우 부대표는 12월 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날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을 통해 송경동 시인에게는 징역 2년, 정 부대표와 박래군 소장에게는 각각 500만원,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송 시인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다음 재판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표는 법원이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추진한 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부산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 일부가 공권력과 충돌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이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대표는 “재판부도 인정했듯 희망버스는 특정인에 의해 기획, 주도됐다기보다는 김진숙 위원을 살리고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해 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형량이 크고 작은 걸 떠나 집회, 시위를 주도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유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후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며, 송 시인 등 3명 모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 2011년 6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희망버스에 참여한 시민과 노동자들이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농성 중이던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정현진 기자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희망버스’ 항목에 따르면,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2011년 6월 11일부터 파업이 끝날 때까지 다섯 차례 운행된 버스를 말한다.

검찰은 송경동 시인에게 징역 3년, 정진우 부대표에게 징역 2년, 박래군 소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최후 진술에서 송경동 시인은 희망버스 이후에도 한진중공업의 1년 이내 복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다시 절망한 노동자 두 명과 희망퇴직자 한 명이 생계비관으로 자살했다고 밝히며 “평범한 사람들의 기본권은 늘 소수 자본가들의 이해 앞에서 형애화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수의 무한한 행복만을 위해 너무도 많은 공동체 성원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다수 주권자들의 저항과 문제 제기와 사회적 평형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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