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최소한 근로기준법 지켜 달라" 임금 인상 등 요구안 마련 후 단체교섭 예정

4일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노사가 첫 면담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분회)는 최경환 의료원장 등과 1시간 가량 첫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연장 수당,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 ▲임산부 강제 야간 근무 등 그동안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병원이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현장 방문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오는 1월 말까지 개선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노동청, 대구가톨릭대병원 현장 조사 마쳐(‘17.12.15))

신은정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첫 면담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병원 사업장은 의료공공성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노조뿐 아니라 병원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병원 측 면담 이후 이어진 서부지청 면담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지도를 요청했다. 서부지청은 노사와 각각 진행한 면담 내용과 추후 병원 개선 사항을 검토한 후 근로 감독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정식 출범한 노조는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대의원 선거를 연다. 투표는 온라인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현재 조합원은 640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100여 명이 늘었다. 노조는 임금 인상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한 뒤,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정식 교섭을 2-3개월 이내로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이미지 출처 = 대구 가톨릭대병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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