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도

대구가톨릭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3년간 18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조에 따르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2015년부터 3년간 "3교대 야간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약 14억 원, 외래 간호처 주중 연장근로수당 약 2000만 원, 전산직 등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수당 약 1억 4000만 원, 업무 외 교육시간 약 1억 9000만 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약 2000만 원"을 포함해 약 18억 원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 금액은 4월중 시정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18세 이상 여성 노동자의 야간근로, 산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에 따르면 3월 28일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사는 의료원장의 교섭 참석, 노조의 조정 신청 취하를 골자로 하는 교섭 원칙에 합의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3년간 18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사진 출처 = 대구가톨릭대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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