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항소 여부 등 검토 중"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이 노조, 시민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자, 노조 측이 법인과 병원에 사죄,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인천지방법원 공보관은 아직 항소장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인천성모병원 홍보 담당자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8월 7일 오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이 담당자는 “병원이 검토해 판결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항소 결과 법원의 판결이 바뀌면 “노조는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가” 물으며, 노조의 기자회견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이 담당자는 그동안 진행된 여러 소송 가운데 노조가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것도 있다면서, 판결이 있을 때마다 병원이 이를 알리고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8월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판결은 지난 7월 21일 나왔다.

앞서 법인은 2016년 3월 홍명옥 전 지부장을 비롯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등 6명에게 총 5억 5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국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대표이사 정신철 주교)도 2016년 10월 박 부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왼쪽 둘째)이 8월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 소송 기각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강한 기자

법원, 홍명옥 전 지부장 등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주장 인정 안 해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인은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등 피고들의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인천성모병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예상 수익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익만을 얻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홍 전 지부장 등이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의 집단 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파괴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병원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은 홍 전 지부장과 타 병원 노조원 등이 2015년 8월 직원들이 출입을 저지함에도 인천성모병원 교직원식당에 들어와 피켓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이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게 된 뒤 기존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조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병원 직원 일부가 ‘자애사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노조 활동에 대응했는데 해당 명단을 인사노무팀이 관리한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볼 때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인천성모병원이 외래환자유치 목표를 3000명, 4000명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원외 홍보활동을 시키고, 일부 의사들이 경영진이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비판했던 점 등을 들어 ‘돈벌이 경영’을 비판한 홍 전 지부장의 표현은 과장되거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표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봤다.

과잉진료 신고센터 개설과 홍보, 불매운동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 인천성모, 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가 8월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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