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사형 집행 중단 20년 행사 개최

국회에서 ‘사형폐지’가 다시 한번 시도된다. 또한 사형 집행 중단 20년 행사를 오는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맞춰 열기로 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뒤로 사형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와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되도록 국회, 종교, 사회, 인권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이날 모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20여 명이 모인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당 최명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를 비롯해 김형태 변호사 등 정평위 산하 사형제도폐지소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기독교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문장식 목사,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 원불교인권위 운영위원 박명은 교무 등 이웃종교인들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등 사회, 인권단체 지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 6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최명길(국민의당) 의원. ⓒ강한 기자

이상민 의원은 사형폐지에 국회의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며,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묻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원 172명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1999년 15대 국회부터지만, 모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가결되지 못하면 부결을 시킨 뒤 국회법에 따라 30인 이상의 발의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를 말했다. 이 경우에도 본회의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지금까지 법사위는 사형폐지 법안을 아예 표결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켜 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인권 문제, 특히 사형폐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염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 여론에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흥식 주교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20대 국회에서 사형제가 법적으로 폐지되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국제적으로 봐도 범죄자를 사형에 처해도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천주교는 사형폐지가 공식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사위 17명(위원장, 간사 포함) 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의원은 사형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정성호,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과거 사형폐지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 6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국회, 종교, 사회, 인권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강한 기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